- '수명재판관' 활용, 시간 단축 가능
- 헌재소장 임기 만료? "헌재법 개정하자"
- 국정농단 사태, 법보다는 정치의 문제
- 탄핵과 무관하게 대통령 퇴진 논의해야
- 결선투표제·내각 사퇴…국회 할 일 많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5) 3부
■ 방송일 : 2016년 12월 9일 (금)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기창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관용> 헌법재판소는 오늘 탄핵 이후에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심판 절차, 진행 방법 이런 것들을 논의했는데 우선 탄핵 사유가 많고 또 박 대통령 측이 최대한 심리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심리가 길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국회, 헌법재판소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창>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만 위법이 분명해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다 심리할 게 아니라 확실한 거 한두 가지만 심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모양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창> 만일에 탄핵 기각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경우라면 탄핵 소추 측에서 주장하는 모든 걸 하나하나 다 판단해서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거꾸로 인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중에 중요한 몇 개만을 근거로도 인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 정관용>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네요.
◆ 김기창> 그렇죠. 흔히 재판을 할 때, 받아들일 경우에 받아들일 중요한 근거가 있으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흔한데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이 사안을 대단히 신중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판단한다라는 이런 인상을 아마 심어주고 싶었던가 보죠. 그래서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발표한 것 같습니다마는.
◇ 정관용>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어야 몇 가지만 가지고 집중 심리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 김기창>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판단해 보기 전에 과연 일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옳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마 그 말에도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건데 실제로 판단을 해보다 보니 중요한 몇 개에서 이미 결론이 드러났다 하면 더 이상 또 같은 정도로 꼼꼼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지게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론을 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출발했으나 한두 가지 하다 보니 결론이 내려졌다 이럴 수도 있다.
◆ 김기창> 가능하죠,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자세로 봐서는 아마도 모든 증거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식으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 김기창> 일단 국가나 우리 공동체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를 제일로 고려하기 보다는 그냥 자기의 입장이 뭐냐를 가장 골몰해서 판단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뭐냐, 이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모든 지연책이나 모든 동원 가능한 주장을 다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겠죠.
◇ 정관용> 그렇게 본다면 6개월 이내에 끝난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 김기창> 그렇지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이란 것 자체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와 법의 중간 지점에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의지와 정치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법적으로 표현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들이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정치적인 지형이나 지세에 당연히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피소추인 측에서 그 증거 동의 못한다. 나 이 증인 불러달라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전부 다 그걸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형사재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증인 받아주십시오 해도 기각해버리면 그만이다.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 김기창> 이제 소송 지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이 됐건 형사소송이 됐건 또는 탄핵심판이 됐건 그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는 사실은 법원이고 법관이고 재판관이죠. 그 재판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 발견이고 그 진실 발견에 가장 합리적인 여러 절차적인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데 그중에는 재판부가 판정하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증거 신청을 거부하는 권리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피소추인이 주장하기만 하면 전부 다 받아줘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어느 절차가 됐건 양측이 다 공평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주장하는 건 다 받아줘야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입장이죠.
'탄핵심판' 첫 헌법재판관 회의 앞두고 출근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정관용> 오늘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발표된 게 수명 재판관.
◆ 김기창>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수명이란 건 명을 받았다 정도의 의미예요.
◇ 정관용> 명을 받은 재판관.
◆ 김기창> 그렇죠. 헌법재판소 모든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를 하고 심리에 참여를 하는데 그중에 쟁점별로 개별 헌법재판관에게 이 쟁점을 당신이 특별히 책임을 쥐고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우리에게 보고하시오, 라고 명을 내리고 그 명을 받아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이 있지만 혼자만으로는 안 되니까 두세 명으로 더 구성한다.
◆ 김기창> 그렇죠. 그 말은 많은 쟁점을 동시에 진행해서 시간을 단축해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 정관용> 그렇겠군요.
◆ 김기창>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 정관용> 쟁점이 한 9가지라고 치면 3명이면 1명당 3가지씩 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헌재가 국회와 법무부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절차인 거예요?
◆ 김기창> 모든 쟁송(서로 다투어 송사함)이 그렇듯이 양측의 입장을 다 공평하게 들어봐야 하니까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도 답변서를 내라고 했고.
◇ 정관용> 16일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 김기창> 그렇죠. 이제 소추 측인 국회는 법사위원장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소추 측 입장도 또 빨리 내라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의견서를 더 내라. 법무부는 왜 내라고 했습니까?
◆ 김기창> 법무부는 일종에 참고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당사자는 아닙니다. 법무부는 당사자는 아닌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꼭 당사자만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
◇ 정관용>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잖아요. 직접 지휘는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이 공소장을 쭉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 정범, 피의자로 규정한 주체잖아요. 그러면 그 검찰의 논리, 공소장의 논리 그대로가 의견서가 될까요.
◆ 김기창>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모든 탄핵이 피소추자의 형사 범죄 내용을 탄핵의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의 경우는 이제 피소추자인 박근혜 씨가 형사 피의자가 될 여지도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박근혜 씨가 공범이라는 입장이니까 법무부가 그런 입장은, 정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야지 되겠죠.
◇ 정관용> 오늘까지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조금 서두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인다. 그런데 쟁점도 많고 또 피소추인 측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상당 기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속단할 수는 어렵다. 이 정도네요.
◆ 김기창> 그렇죠. 일단 수명 재판관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점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꼭 따라나오는 쟁점이 1월 말에 이제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만료되는데 지난 금요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거 법상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지금 있지 않느냐. 즉 총리가 권한대행에 법적 권리로서 후임 헌재 소장을 지명하고 국회가 청문회해서 하는 게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창>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를 지체없이 임명해야 되는 거는 여러 헌법 관여 기관의 임무인 것은 맞습니다. 의무라는 말은 좀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말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무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 역할을 하는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권한대행은 인사권까지 다 하는 건 아니다.
◆ 김기창>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이거는 대단한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결정인데 탄핵 기간 중에 국무총리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것이니 앞으로 임기 동안 대한민국 헌법 사안을 결정하는 재판관을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한다 이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고. 아주 형식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말씀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것은 권한대행 총리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나은 해결 방법은.
◇ 정관용> 뭡니까?
◆ 김기창> 헌법재판소 법에 이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기 만료된 재판관도 계속하여 근무는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법에는 그게 안 들어 있나 보죠.
◆ 김기창> 그런 공백기간이 없어서 과거에 사실은 후임 헌법재판관이 제때 임명 안 돼서 헌법재판소가 공백 상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결여 상태로 막 몇 달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 정관용>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 김기창> 그건 국가를 위해서 옳지 않고 꼭 이번 사건만을 위해서라도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그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독일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단순하게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간단하네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해당될 수 있으니까.
◆ 김기창> 그렇죠. 꼭 어느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 정관용> 여러 사정 때문에 후임 지체될 수 있는 것이니까.
◆ 김기창> 맞습니다.
◇ 정관용> 헌재와 관련된 궁금증까지 풀어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어쨌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헌재의 입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뭘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 교수께서는.
◆ 김기창> 이것은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법률가들이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문제였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문제였고 그런 문제였고 해법 역시 정치권이 정치적인 프로세스로 노력해야 될 여지가 대단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이 헌법재판소만 쳐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은 대단히 틀린 입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국회가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지금 뭐 여야정 협의체, 국회정부협의체, 이런 거 제안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까?
◆ 김기창> 그것도 유용한 한 측면이 되고요. 그러니까 탄핵심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국정 수행은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 아주 바람직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일정이 지금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이 사태는 대단히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일종에 차기 대선 일정 그리고 대통령 퇴임, 그런 문제에도 국회가 분명히 주장을 펴고 역할을 해서 이른바 질서 있는 그다음 정권 이양, 그 절차를 설계하는 역할.
◇ 정관용> 어떤 설계죠, 구체적으로?
◆ 김기창> 예를 들어서 대통령 퇴임 일정을 못박아서 언제까지 퇴임하고 언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 정관용>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요?
◆ 김기창> 그렇죠, 왜냐하면.
◇ 정관용> 그걸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 김기창> 강제할 수 없죠. 당연히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으로 지금 국회가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과 비전을 제공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향후 정국이 안갯속에 가리어 있고 이정표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이정표는 이것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대통령의 반응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싫다. 모든 것이 안갯속에 끝까지 내가 묻혀 있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이 또 하나 중요한 정치적인 또 쟁점으로 거론되죠.
◇ 정관용> 함께 거론됐던 4월 말 퇴진, 6월 이런 것을 다시 논의해 봐라, 국회는.
◆ 김기창> 그럼요. 당연히 논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를 또 국회가 요구하는 그런 절차는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게 협의가 잘될까요.
◆ 김기창> 그렇죠. 새누리당은 사실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뭐 야3당 또는 새누리당 중에도 이제.
◇ 정관용> 일부라도.
◆ 김기창> 그렇죠. 일부라도 참여하는 형태로. 국회 결의는 다수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 정관용>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프로 나오셔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에 굳이 개헌까지 안 해도 일단 다당제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과제에 해당됩니까?
◆ 김기창> 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심리를 하는 도중에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시급하게 필요한 개선사항이 뭐냐. 그중의 하나가 대통령 결선 투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꼭 누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 프로세스나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겪은 고생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그런 것은 빨리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김기창> 아직 이제 두고봐야겠는데요. 만일에 황 총리께서 무슨 새로운 정책을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뜻과는 어긋나는, 예를 들어서 국정 역사교과서라든가 이런 것을 마구 강행한다거나 하기 시작한다면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탄핵까지도 가는 상황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닐까 희망적이기는 한데 아직은 조금 두고봐야 할 것습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헌정 문란행위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의심받고 있는 이런 내각 구성원들은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거기서 앉아 있다는 게 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퇴할 모습이 안 보여요, 거의. 대통령이 버티기로 나가니까 다 버티기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김기창> 그러니까 참 이게 아쉬운 상황인데.
◇ 정관용> 그럼 문제되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또 탄핵 의결을 합니까?
◆ 김기창> 해임건의안은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죠, 국회가.
◇ 정관용> 그렇죠. 국무위원급은 탄핵 의결도 과반이면 됩니다.
◆ 김기창> 그렇죠. 과반이면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도 그런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분명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하고 이런 정도의 양심은 보이지 않는 거죠.
◇ 정관용> 여소야대의 국회에서는 야권이 주도해서 몇 몇 문제되는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 행동도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기창> 그렇죠. 야3당이 일종의 어젠다 세팅을 하고 정국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리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책에 있어서도 국정역사교과서, 사드 배치, 세월호 특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들을 내놔야 하겠죠.
◆ 김기창> 그렇죠. 지금이 그 기회이고 그 시기이고요. 사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야3당은 국민의 힘에 편승해서 약간 숟가락 얹어서 이룬 측면이 있으니 일종에 만회하는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뭔지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야당이 주도해서 헌재의 입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할 일을 해라.
◆ 김기창> 그렇죠. 또 모든 걸 국민한테 떠넘기고 국민이 이 추운 날 길바닥에 나가 앉도록 그렇게 내몰지 말고 이제 야3당이 제대로 밥값을 조금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원 김기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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