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은 15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찰 의혹을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런 상황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건 작성 관련 책임자와 작성 경위를 명확히 밝혀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2014년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되지 않은 내용 가운데 양 대법원장 등의 일상 생활 사찰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문서는 청와대 보고 문서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관련, 청와대 등에서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공보관은 "비망록의 날짜나 경위가 사실과 달랐다"며 "양 대법원장도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이 특별검사 등의 수사 자료로 활용된다 해도 그 증거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