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한센인 탄압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전 국립소록도 병원 원생자치회장이 쇠고랑을 찼다.
고흥 경찰서는 일본정부가 지급한 피해보상금 가운데 4억 4천 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장 김모(64) 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8년간 원생자치회장을 지내면서 보상금 대상자 가운데 숨져 보상금을 수령할 연고자가 없는 3명의 보상금 중 1억 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생존한 한센인 7명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가운데에서도 절반만 지급하고 3억 2천 9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숨진 3명의 보상금을 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에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보상금 2억 8천만 원 가운데 1억 7천만 원만 자치회에 넘기고 나머지를 소송 수고비 명목으로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