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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난 우병우 청문회



칼럼

    [오늘의 논평]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난 우병우 청문회

    • 2016-12-22 19:0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종반전에 접어들고 있으나 그 성과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평이 대체적인 것 같다.

    증인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잡아떼고, 특위위원들의 질문이 예리하지 못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22일 열리고 있는 국정조사 특위의 제5차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22일 청문회에는 그동안 여러차례 불출석으로 법꾸라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는 의미)로 불리기도 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마침내 출석함으로 대부분의 질의가 우병우씨에게 쏟아지는 등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로 진행됐다.

    그러나 46일 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난 우 전 수석은 거의 모든 의혹에 대해 시종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했다.민정 수석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질문에는 간혹 "미흡했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해 가려고 했다.정부 주요 인사 개입과, 국정농단 방조, 처갓집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세월호 등의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했다.

    특히 최순실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관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민정수석실의 감찰권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청문회 증인 출석을 피하려고 도망을 다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도망간 것 아니다"며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우병우 증인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은 특별한게 아직 하나도 없다. 다만 우병우씨가 분명하게 답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존경한다"는 것 뿐이였다.

    22일 청문회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고 마치 '빈수레 같이 덜컹거리면서 요란하기만'했다. 국정조사 청문위원들이 검(劍)과 창(槍)을 휘두르긴 했으나 우병우의 방패(防牌)를 뚫지 못했다. 방패를 탓하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너무 무디고, 중복되고, 전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였다. 결정적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겠다.

    미국 유학중 일시 귀국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도 마찬가지였다. 조 대위가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시술 여부 등 의문의 7시간의 행적을 밝혀주지 않을까 주목됐으나 얻은 결과는 전무(全無)하다고 할 정도다. 오히려 변명과 해명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은 면도 없지 않는 감도 들고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는 대체로 질문을 잘하는 것인데 증인마다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질문 잘하는 국회의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22일 청문회는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의 거취를 놓고 험한 말이 오가는 의사 진행 발언과 여·야를 뛰어 넘는 공방으로 질의·응답이 한 시간이나 늦게 시작되는 등 볼쌍스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22일 청문회에도 출석이 요구된 증인 18명 중 2명만 출석하는 등 증인들이 갈수록 적게 출석하고 있어 청문회 회의론과 무용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번 청문회 명칭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이듯 최순실 등 핵심 증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22일 5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파헤치기 위한 청문회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서는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계속돼선 안된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씨 등 핵심 증인에 대해선 구치소를 찾아가더라도 청문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 조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실제 1997년 한보그룹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갇힌 서울 구치소에서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을 비롯해 관련 피의자 12명에 대한 '옥중 청문회'가 열려 증인들은 수의를 입은 채 증언대 앞에 섰고 TV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또 모순(矛盾)인 것 같지만 증인의 방패(防牌)를 뚫을 창(槍)을 찾아야 하고 검(劍)을 막 휘두르기 보다는 증거자료와 증인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칼날을 잘 벼리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물론 오늘 청문회는 밤을 새서라도 추가적인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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