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타이어뱅크 내부고발자의 탈세 제보를 받고도 '탈세는 없었다'고 결론을 낸 것이 확인돼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2. 29 타이어뱅크 탈세 의혹…300개 넘는 매장에 "자진 폐업" )
내부고발자가 대전지방국세청에 건넨 탈세 관련 자료는 최근 불거진 타이어뱅크 명의 위장 탈세 수법 등을 자세히 담은 것이었다.
타이어뱅크 충청권 점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실제 매입액은 2억100여만 원, 매출액은 1억8900여만 원인데, 상당 금액이 빠진 것이다.
매입액은 9100여만 원, 매출액은 4100여만 원이나 빠진 것이다.
A 씨는 "타이어회사로부터 가맹점으로 발행되는 매입자료 일부를 타이어뱅크에서 임의로 사용해 세금을 신고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매출액도 현금 매출 부분을 신고에서 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특히 "당시 타이어뱅크 매장이 341곳으로, 개인매장과 위·수탁매장으로 등록됐지만, 타이어뱅크연합회 임원이 경영하는 점포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영업장인데도 자신도 모르게 탈세를 한 명의위장 수법이었다'며 A 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 세금 관련 서류와 타이어뱅크 측의 운영형태 등을 담은 자료를 감사원에 보냈다.
지난 2014년 1월 감사원에 접수된 이 자료는 20여 일이 지나 대전지방국세청으로 넘겨졌다.
이후 서대전세무서와 청주세무서로 넘어갔지만 머뭇댔다.
A 씨가 타이어뱅크 중부본부 카카오톡 영업자료 등 추가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대전국세청은 처리 결과를 내놓는데 주저했다.
오히려 국세청에 제보를 한 A 씨가 타이어뱅크연합회 측의 감사를 받았고 인원 감축 등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A 씨는 "국세청이 탈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업체에 흘린 것"이라며 감사원에 진정서까지 냈다.
직장까지 잃게 된 내부고발자 A 씨는 제보한 지 9개월 만에 '추징세액이 미미하다'는 '사실상 탈세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제보했을 때 대전지방국세청이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타이어뱅크의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를 사전에 막았을 것"이라며 대전국세청의 조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해당 부서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부서에 근무하다 다른 세무서로 자리를 옮긴 당시 조사팀장도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100억 원 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타이어뱅크 측에는 312곳의 매장이 위장사업장이라며 자진 폐업신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