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기내난동으로 임모씨가 경찰에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 또래의 러시아인이 술을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다 탑승을 거부당했다.
3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일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641편 일등석에서 러시아 남성 A(34) 씨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했다.
A씨는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KE641편으로 환승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다.
러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올 때 기내에서 와인을 두 잔 가량 마신 A씨는 싱가포르행 대한항공 KE641편으로 갈아탄 뒤 다시 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항공 객실 사무장이 A씨에게 "더는 알코올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영어로 설명하자 욕설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측은 A씨를 인천공항경찰대에 신고한 뒤 탑승 거부 조치를 했다.
항공보안법 23조 7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대한항공 측에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인천공항 내 환승호텔에서 A 씨를 재우고 다음 날 출국시키겠다고 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다음 날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객실 사무장이 A 씨에게 더는 알코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할 당시에도 상당한 취기가 느껴질 정도였다"며 "최근 임씨의 기내난동 사건을 계기로 강화한 안전대책에 따라 해당 러시아인의 탑승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