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5일 탄핵소추 근거가 사유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여는 가운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3일이 아닌 5일의 변론에서 본격적인 승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5일 공판은 아마 화끈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일 탄핵소추 근거가 사실과 다르고,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첫 변론기일은 3일이지만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할 방침이기 때문에 국회 소추인단과의 격돌은 5일 이뤄진다. 3일 변론에도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참석은 하지만, 당일은 헌재 재판부의 탄핵심판 진행에 대한 입장 발표 정도로 일정이 끝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계속 분석하면서 대응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도 수시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의 쟁점들 가운데 최순실의 국정농단,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을 집중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이 사안과 관련된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명권보호 의무위반 관련 쟁점도 철저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헌재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어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상악화를 무릅쓰고 출항했던 데 대한 세월호 선사의 책임, 망해가던 세월호 선사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재기한 데 따른 전 정권의 정치적 책임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만 5일 변론 때 7시간 행적의 구체자료 제출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7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고, 국민들의 갈증이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