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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朴측 지연전략 우려에…헌재는 선긋기중

    증인신문 등 암초 곳곳…돌발변수 제거 나서

    첫 변론으로 막이 오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등 곳곳에 장애물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돌발변수를 줄이느냐가 심리 속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사진=자료사진)

     

    첫 변론으로 막이 오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등 곳곳에 장애물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돌발변수를 줄이느냐가 심리 속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3일 첫 변론기일에서 "국정공백 초래라는 위기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과 '신속'을 대원칙을 내세운 헌재가 '공백'과 '위기'를 강조해 양측에 심리 진행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선 준비절차 단계에서부터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폈고, 박 대통령의 '기습적인' 신년 기자간담회는 장외 돌발변수로 평가된다. 변론 과정에서도 증거 채택과 증인신문 과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충실한 심리를 주장하며 심리 지연 전술을 펼 것이란 전망도 실제 심리 속도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약 4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이었던 유민봉 의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이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SK 최태원 회장, 김창근 SK수펙스협의회 의장,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핵심측근인 소진세 사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KT 임원진 등 재계 인사들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28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청구인 측이 철회하면 별도 검토를 거쳐 추가로 증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전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주중대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전직 청와대 인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신청했다.

    다만, 헌재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면서 상당수에 대한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 측도 "신속한 재판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일부 철회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런 협조 의지는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출석 여부 등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30일 준비기일 당시 "행정관 2명은 청와대가 참석시킬 수 있는 거지요? 거기도 지휘가 안되나요?"라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여론에 끌려가는 재판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사실상 항의성 의견을 밝힌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지난달 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후 증거조사기일을 지정하실 때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고려해 달라"며 "대통령의 최소한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신속한 심리 방침을 세워 준비절차 기간에 3일과 5일의 변론기일을 정하자 시간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3만2천쪽 분량의 수사기록에 대해 "양이 매우 방대하다"며 "내부 준비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튿날 열렸던 3차 준비절차에서 '지연작전'에 선을 그으며 신속한 진행 의지를 보였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100% 형사재판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했고, 이진성 재판관은 '수사기록 읽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제제기에도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 숫자도 꽤 되니까 준비해 줄 거로 믿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오는 10일 3차 변론기일까지 정했고,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고했다.

    헌재는 첫 변론에서도 양측에 2차 변론 기일인 5일까지는 신문이 필요한 증인을 반드시 추려서 예상되거나 희망하는 증인신문 시간까지 밝히라고 주문했다.

    변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낭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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