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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교통사고 "당신 책임" vs "애플도 책임"



IT/과학

    영상통화 교통사고 "당신 책임" vs "애플도 책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정유년 새해 큰복 받으시고 라디오 재판정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웃음)

    ◇ 김현정> (웃음) 깜찍한 인사. 한복 입고 오셨어요, 오늘.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새해 인사 한마디 하셔야죠.

    ◆ 손수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웃음) 담백한 인사. 손 변호사님도 역시 한복 입었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오늘 재판정 주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봄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부터 외치죠. ‘운전 중에 휴대폰 영상 통화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이 경우 과연 휴대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영상 통화로 인한 사고를 휴대폰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거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진짜로 일어난 소송이에요?

    ◆ 손수호>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정말로 소송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2년 전인데요. 교통사고로 5살 소녀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였어요.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가해차량,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 무료영상통화 페이스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차를 들이받았고 앞에 차에 타고 있던 5살 소녀가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차에 있었던 사망한 소녀의 부모가 뒷차의 가해운전자는 물론이고요. 가해 운전자가 사용했던 전화기를 만든 회사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김현정> 그 이유는 그러면 달리는 중에는 작동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하지 않았느냐. 휴대폰 제조사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면 경고문구를 썼어야 했는데 왜 쓰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 손수호> 둘 다죠, 둘 다인데요. 어쨌든 소송을 하게 되면 모든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문구도 없었고 기술이 있는데 왜 반영 안 했느냐 등등의 모든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중에 영상통화하고 문자 주고받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휴대폰 제조사가 애초에 운전 중에 작동을 안 하게 장치를 해 놨으면 이런 위험한 일도 없었을 텐데 이거는 휴대폰 제조사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버다. 이렇게 따지면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어느 쪽?

    ◆ 노영희> 저는 조금 지나치다. 그거는 좀 오버다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오버다? 제조사 책임까지는 오버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책임이 있다, 유죄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 손수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김현정>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제조사가 책임 있다, 유죄다 생각하시면 손변, 책임, 유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책임질 일 아니다, 제조사까지는. 생각하시면 노변, 무죄, 책임 없다, 이렇게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하셔야 될까요. 손 변호사님. 책임이 있습니까?

    ◆ 손수호> 책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운전 중에 영상통화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로 인해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썼다고 해서 모두 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특수성인가요?

    ◆ 손수호> 뭐냐 하면 실제로 이 회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특히나 휴대전화, 그중에서도 영상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 김현정> 아, 막으려면 막을 수가 있었는데?

    ◆ 손수호> 거기다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까지 받았어요.

    ◇ 김현정> 특허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속 얼마가 되면 멈추게 하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빠르게 이동할 때는, GPS를 통해서 확인해서 빠르게 이동할 때는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해당 전화기에 반영하지 않아서 결국은 가해운전자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고 영상통화를 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이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특허가 있으면 다 무조건 그 특허를 반영해야 되는지 제품에, 그거는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적용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운전할 때는 타당한 얘기일 수 있지만 동승자일 경우에는 사실 타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뒷자리에서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시속이 얼마 이상이 되니까 내 전화도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 노영희> 멈춰버리는 거예요, 차만 타면. 또 하나 KTX같이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경우에도 역시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러면 핸드폰 기능이 정지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 사실 구분도 어려울뿐더러 그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멈추게 하는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고문 있잖아요. CAUTION. 경고문이라도 하나 붙여놓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옛날부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 김현정> 상식의 문제다?

    ◆ 노영희> 경고문을 붙여야지만 우리가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상식의 문제인데 거기다 굳이 경고문까지? 이게 어떻게 회사 책임이냐.

    ◆ 손수호> 상식의 문제이지만 그리고 현행법상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도 사용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경고문 정도를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 특허의 특성을 봐야 합니다.

    ◇ 김현정> 뭔데요?

    ◆ 손수호> 이 특허는 안전에 관련된 특허예요. 따라서 기타 뭐 사용의 편의성이라든지 흥미를 위한 그런 분야의 특허라고 한다면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특허는 안전 특히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특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특허를 왜 개발했겠습니까. 왜 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 특허를 왜 받았겠습니까.

    ◇ 김현정> 아니, 그리고 특허 받아놓고 왜 안 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이 특허라는 게 운전하는 동안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위험하다.

    ◇ 김현정> 알기 때문에 낸 특허다?

    ◆ 손수호>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했겠죠. 그런데 왜 적용 안 했습니까?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 노영희>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고 영상통화하면 위험하다는 걸 모릅니까? 다 알지만 안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상식의 문제다 역시?

    ◆ 노영희>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이런 경우라면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하다 차 사고 당한 사람이 전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왜? 위험한 곳에 공중전화박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또 사고 낸 자동차 제조사에도 소송을 걸 수 있다. 왜? 이런 경우에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당연히 줄이는 기술이 있는데 적용하지 않았으니 사고가 난 것이어서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 김현정> 그러면 끝도 없다 따지면.

    ◆ 노영희>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정말.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라는 건 아니죠.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100% 지라는 거 아니다?

    ◆ 손수호> 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공중전화부스를 말씀하셨는데 공중전화부스를 정말로 위험한 곳 설치하면 안 되는 곳 사고 위험률이 높은 곳, 과거에 사망사고가 났던 곳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노 변호사님. 그거는 소송의 여지가 있네요.

    ◆ 손수호>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 노영희>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현정 앵커님.

    ◇ 김현정> (웃음) 네, 저는 중립을 지켜야죠.

    ◆ 노영희> 차 사고난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도로를 다 없앱니까?

    ◆ 손수호> 그런 곳이라면 설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 노영희>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시는데.

    ◇ 김현정> 청취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9342님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도 물론 잘못했다. 일부 있지만 운전 중에는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지금 DMB가 그런 식이다. 지금 자동차의 DMB는 정지가 되도록 법규로도 정해져 있는데 영상통화도 같은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셨어요. 반면에 9023님은 "아니, 그러면 자동차 제조사는 운전자가 음주를 할 경우에 그러고 차를 탔을 때는 시동 걸리지 않도록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경고 표시를 해놔야 됩니까?"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 손수호> 실제로 그런 기술이 개발됐죠. 그래서 아예 운전석에 앉으면 음주 감지를 해서 음주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차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차가 있어요?

    ◆ 손수호> 그런 차가 있는데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실용화가 아직은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영상통화를 금지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이 특허개발되고 정말 큰 비용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한 게 잘못이라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문자 보내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의 책임, 기업의 책임을 미국은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고문이, 제가 미국 제품에 실제로 적힌 경고문들을 보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형트랙터에 붙어 있는 경고문. 위험. 죽음을 피할 것. 죽음이 오면 피하시오. 이런 경고문이 있고요. 다리미에 붙어 있는 경고문은 셔츠를 입은 상태에서는 다림질하지 마시오. 이해하셨어요? 셔츠 입은 상태에서는 다림질하지 마시오. 유모차에는 아동을 주머니에 넣지 마시오. LCD패널에는 먹지 마시오, 이런 게 붙어 있대요. 슈퍼맨 복장을 팔면서는 경고문에 이 옷을 입고는 날 수 없습니다. 진짜 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가 그려져 있는 냅킨에는 이 지도를 보고 항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미국은 경고문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그래요. 사실 경고문을 붙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당연히 붙일 수 있으면 붙였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예측해서 미리미리 다 경고문을 다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이 사건이 일어났던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주 고속도로에서 18세 이상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자체도 없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영상통화는 고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법률도 없었어요?

    ◆ 노영희>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다음 경고문을 붙이는 것 자체가 나쁘다, 안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래야 될 의무가 일단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게 뭐에요?

    ◆ 노영희> 최소침해성원칙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최소한도로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법이 너무 많이 나가지 말아라, 규제하지 말아라.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맞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다만 최소가 어디냐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최소라는 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운전 중에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함으로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또한 금지하는 법규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 규정이 있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민법 750조라든지 불법행위하면 손해배상한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러분 보내 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보내주시고요. 이번 재판정 주제에 대한 거 말고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규제했으면 좋겠다. 움직일 때는 영상통화 못 했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는 의견도 보내주세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기업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인류의 번영이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고 권장되어야죠. 그런데 결국 기업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업의 이익을 얻는 것에 따라서 기업의 책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책임이 뭐냐. 일단 그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은 지켜줘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적인 책임을 기업에게 주자는 게 아니라 기업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재판정 문을 좀 닫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휴대전화 제조사, 경고문이나 특허기술 쓰지 않은 휴대전화 제조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66:34. 66% 대 34%로 책임없다. 노변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항상 힘겨운 배틀을 거쳐서.

    ◇ 김현정> (웃음) 힘겨운 배틀을 거쳐.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오늘 조금 진행에 불만이 많습니다. 발언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조심해 주시겠죠?

    ◇ 김현정> 저요, 저요?

    ◆ 노영희> (웃음) 농담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휴대전화는 영상통화든 음성통화든 운전 중에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제조사에 책임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재판정에서 다뤄봤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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