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애국가의 제창 방법과 묵념 방법 등을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지나친 통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국민의례규정'을 지난달 29일 일부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령에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국가기념일인 5·18이나 국가추념일인 4·3 등에서는 행사 성격에 부합하므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공식적인 행사에서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희생자를 묵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비판이 일고 있다.
애국가의 제창 방법과 묵념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부분도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항섭 행자부 의정담당관은 "참석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묵념 대상자를 추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벌칙이나 강제 규정은 없고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