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최순실 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직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팀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언론이 태블릿 PC에) 국가기밀 서류를 집어넣어서 최순실씨가 마치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꾸몄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자세히 보면 최순실 것이 아니고 'JTBC 자료모음'으로 돼 있다"며 "최 씨 것이라면 최 씨가 독일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최 씨의 것이냐"고 따졌다.
서 변호사는 태블릿 PC가 최 씨의 소유도 아닐뿐더러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촉발점이 됐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의 입수경위 등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해 증거능력을 부인하거나, 이미 오염된 증거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증명력'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형사소송원칙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이용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에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 피고인측은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을 재차 요구했고, 태블릿 PC를 입수했던 방송사 기자 2명에 대한 증인 채택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을 흔들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 '촛불 민심' '태극기 민심' 갈등 부추기는 朴서 변호사는 이어 앞선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촛불은 국민민심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서 내란을 선동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면서 도심을 행진하지 않았냐"며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민심 200만 명이 모두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미국 국방부가 100만 광화문 집회할 때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11만3374명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냐"며 "11만 명을 언론이 100만이라고 뻥튀기해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신각 집회에서 100만 이상의 엄청난 인파는 '태극기의 민심'"이라고 촛불을 진보단체들만의 집회로 규정했다.
서 변호사는 또 탄핵 정국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북한이 칭찬한 언론은 믿을 수 없다"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비슷한 시간 열린 공판에서 최순실 측 변호인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언론보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국면으로 전환시켜, 재차 보수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 '기억력 좋다'는 朴, 세월호 7시간은 왜?서 변호사는 "변론에 앞서 박 대통령과 대화를 많이 나눴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이)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셔서 자세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그런데 왜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은 잘 기억을 못하냐"고 묻자, 서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됐다. 분초 단위로 안 나눠 놓은 것 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헌재 요구에 제출을 안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완해서 10일까지 내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그는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 조사도 않고 공범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스스로 조사를 받으러 안 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공범자라고 발표한 이 자체가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특검수사 자체가 법률을 위반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이 특검수사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