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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반기문 동생과 조카, 미국서 뇌물혐의 기소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중동 정부 관료에 50만달러 뇌물 전달 시도 드러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사진 = 자료사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미국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 11 潘 동생·조카, 뇌물죄 피소…대권가도 대형 악재)

    현지시간으로 10일 로이터와 BBC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반 씨 부자는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위치한 경남기업 소유의 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을 위탁받고, 이를 중동의 한 국부펀드에 팔기 위해 익명의 중동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초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 빌딩인 랜드마크 72 매각에 나선 상황이었다,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회사 고문인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반주현(데니스) 씨가 이사로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에 빌딩 매각을 맡겼다.

    경남기업이 제시한 빌딩 매각 희망가격은 8억달러(9600억원)였으며, 빌딩 매각이 성공하면 콜리어스는 수수료로 500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계약이 성사됐다.

    빌딩 매각에 나선 반 씨 부자는 중동 모 국가의 국부펀드가 해당 빌딩을 매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익명의 중동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택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관료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거간꾼을 접촉했다.

    반 씨 부자는 해리스에게 뇌물을 전달해달라며 지난 2014년 4월 50만 달러를 건넸고,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해당 중동국가의 정상과 면담까지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주현 씨는 해리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50만달러의 뇌물을 '장미로 표현했으며, "아버지(반기상)와 나는 우리 가족 때문에 이런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서 '장미 건'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해리스는 중동의 정부 관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50만 달러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반 씨에게는 해당 관료와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이메일과 서류를 제시했다.

    반주현 씨는 중동 국부펀드의 빌딩 매입이 임박한 것처럼 경남기업에 보고했으나, 결국 서류는 가짜로 판명났고,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BBC와 인터뷰한 프릿 바라라 뉴욕 검사장은 "이번 뇌물 사건은 사업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거스른 것"이라며 "뉴욕에서 이런 국제적 부패사건을 벌이면 미국 법에 따라 엄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또, 이번 사건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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