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을 빠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인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학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자폐증상을 겪고 있는 A(6·지적장애3급)가 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는다는 이유로 방망이 등으로 신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
이 모습을 본 언니 B(8·지적장애3급)가 겁에 질려 울자 방망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