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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빨지마' 6살 지적장애 아동 학대 40대男 '징역'

대구

    '손가락 빨지마' 6살 지적장애 아동 학대 40대男 '징역'

     

    손가락을 빠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인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학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자폐증상을 겪고 있는 A(6·지적장애3급)가 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는다는 이유로 방망이 등으로 신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

    이 모습을 본 언니 B(8·지적장애3급)가 겁에 질려 울자 방망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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