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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이재용, 법의 심판 받아야, 성역 될 수 없어"



정치 일반

    김한정 "이재용, 법의 심판 받아야, 성역 될 수 없어"

    국조특위, 이재용 위증 혐의 고발

    - SK, 롯데 관련 의혹도 특검에서 밝혀야
    -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 조윤선 집중 수사할 듯
    - 국정조사특위 활동시한 연장 불발
    - 관저집무실? 박근혜 정부가 지어낸 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2일 (목)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한정 의원 (민주당)

    ◇ 정관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을 조금 아까 했죠. 국조특위 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한정> 안녕하세요, 정관용 선생님.

    ◇ 정관용> 예상보다 좀 빠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전격 소환된 게, 피의자 신분으로.

    ◆ 김한정> 속도를 내고 있고요. 더 미루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 정관용> 뇌물공여 혐의니까 피의자 신분이겠죠.

    ◆ 김한정> 당연하죠.

    ◇ 정관용>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한정> 글쎄요. 지금 국정조사에서도 그런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고 또 특검에서 수사를 집중하는 대목이 2015년 7월의 비밀입니다. 2015년 7월에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 강화를 위한 일종의 대작전이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급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정유라 말 지원에 대해서 협상을 하죠.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삼성은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죠.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61.구속 기소)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한정> 글쎄요.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런 뇌물성 거래가 또 확인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아 성역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특검 측에서 국조특위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에 의해서 오늘 고발 의결한 거죠?

    ◆ 김한정> 네, 오늘 오후에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의 특별검사 쪽에서 고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이 이재용 위증혐의인데 국조특위에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했느냐 하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었으므로 고발해 달라, 이건 이미 특검이 뇌물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명백하네요, 특검의 표시를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고 임직원한테 지시해서 계열사가 특정한 곳에 돈을 주도록 했다, 이거죠?

    ◆ 김한정> 네.

    ◇ 정관용> 그런데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는 나중에 보고받았다, 계속 그랬죠?

    ◆ 김한정> 그렇죠.

    ◇ 정관용> 그 점이 핵심적인 위증이다, 이런 거군요.

    ◆ 김한정> 네.

    ◇ 정관용> 좋아요. 구속영장 청구여부, 정말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는 SK 최태원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사면을 거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으로만 기업 관련자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SK, 롯데 쪽으로 확대돼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기업총수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우측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사진=자료사진)

     

    ◆ 김한정> 인지되고 진술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면 특검은 덮어줄 수는 없죠. 특검이 한 점 의혹 없이 또 예외 없이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특검이 많은 부분들에 대한 수사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안종범 전 수석 메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통화 기록. 그다음에 대통령 독대에 대한 보고자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서 시혜적 사면, 그 대가로 최순실 재단에 대한 지원, 정유라 말 지원,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 총수들한테 압박한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SK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롯데는 또 면세점 인허가권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기업 측 관련돼서는 이제 이렇게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김종덕 전 장관 등이 이미 구속됐습니다. 이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의 소환 초읽기인데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한정> 몸통이죠, 김기춘, 조윤선 두 분은. 특히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된 것은 세월호 이후로 보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소위 핍박형, 앙갚음식 그런 대응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비판적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배제하고 또 압박한 그런 정황들은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 콤비 시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아마 소환해서 조사를 집중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윗선에 박근혜 대통령 거기까지 갈 수 있겠죠, 수사가.

    ◆ 김한정> 이분들의 청문회 태도를 볼 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국정조사에서 이런저런 근거를 대면서 이 정도면 비서실장이 아니라 청와대 공작실장 아니냐 추궁한 적도 있는데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사유가 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특검에서 단순한 뇌물수사와 별개로 중요하게 다루리라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한정> 특별한 비중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국정조사특위는 활동기한이 이제 며칠 있으면 만료되는데 특위 차원에서는 한 달 연장하자라고 계속 건의하는데 여야 지도부들이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 김한정> 네, 여야 합의 실패했고요. 오늘 사실상 국정조사특위는 마지막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요청한 위증고발 처리했고요. 나머지 국정조사 종합보고서 지금 1차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SNS 캡처)

     

    ◇ 정관용> 여야 원내지도부가 왜 이렇게 미온적인 겁니까?

    ◆ 김한정> 여러 가지 현실론이 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은 더 연장을 당연히 정치적 부담을 느낄 거고요. 핵심 증인들이 지금 특검에 불려가고 있고 청문회는 안 나오는 이런 현실이 반복되는 속에서 실효성 문제가 있고요.

    ◇ 정관용> 하긴 그런 문제도 있군요.

    ◆ 김한정>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또 우리는 2월 국회에 지금 민생 국회, 경제 국회를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법안 처리해야죠.

    ◆ 김한정>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로 너무 정치쟁점화가 될 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좀 부담도 느끼고 있지 않나, 원내지도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이지만 헌재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다 업무 보고 관저정치했다 그러는데 김대중 정부 때 부속실장 지낸 분으로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 김한정> 관저 집무실은 지어낸 말입니다. 박근혜식 창조적 국정운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저에서 업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에서만 있었던 게 더 문제고요. 관저에 있으면서도 업무를 안 본 게 문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9. 11 테러 당시에 밤 11시에 그 사건이 터졌어요. 관련 비서관 관저로 불러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아침에 일찍 NSC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소집해라. 국무회의도 잇따라 소집해라. 전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 내려라. 우리 일도 아니지만. 미국의 테러사건이 우리 동북아 또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 정관용> 그렇죠.

    ◆ 김한정>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관저집무실은 지어낸 말이다, 이런 표현. 귀에 남는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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