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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만 강제"…미국서 반독점 소송 재점화



미국/중남미

    "애플 앱스토어만 강제"…미국서 반독점 소송 재점화

     

    애플이 또다시 아이폰 앱시장 독점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1심 법원에서 기각됐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비자 집단소송이 2심 항소법원에서 다시 되살아 난 것.

    13일 블룸버그 통신과 ABC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1년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은 애플이 아이폰용 앱을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앱 개발자들에게 30%가 넘는 판매수수료를 요구해, 가격을 인상시키고 경쟁 앱시장의 등장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마크 리프킨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이 30%에 달하는 애플의 판매 수수료 중 상당부분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반독점 소송에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애플이 패소할 경우 수 억 달러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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