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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대신학원에 재정 지원 중단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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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대신학원에 재정 지원 중단 등 행정처분

     

    지난해 교사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학교법인 대신학원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재정 지원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교육청은 감사 이후 법인에 요구한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이달부터 중단하고 관련자 포상·연수 및 학교 재정 지원에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신학원은 지난해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당초 공고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불합격 대상자 2명을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대신학원이 채용 공고문에는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답안지에 이름 등을 표기한 4명 가운데 2명에게는 점수를 주고 2명에게는 점수를 주지 않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또 수학 과목 최저점수 인정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한 공고문과 달리 전형과정에서는 30% 이상으로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해 합격한 교사 1명에 대한 임용 취소와 당시 전형위원 7명의 중·경징계 등을 요구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대신학원은 전형위원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학원 측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지난해 말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불기소와 별개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학교법인이 징계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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