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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갑질방지법' 발의



전남

    정인화 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갑질방지법' 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행위를 막고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지역구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가맹본사가 과도한 유통마진을 남기고 원재료 등을 판매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사업법상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거래관행 형성을 위해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된 고발권과 조사권한을 지방자치 장 등에 일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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