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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새누리 제주도당 관계자들 징역형



제주

    '허위사실 공표' 새누리 제주도당 관계자들 징역형

    지난해 4.13 총선서 강창일 후보 겨냥해 재산누락했다 허위 논평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재산을 누락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완(61) 전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46)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20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65) 후보를 겨냥해 아파트 3채와 거액의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자와 배우자, 딸에 관한 허위사실을 논평을 통해 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내용을 선거 나흘전에 배포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찰일 후보와 가족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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