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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위험', '기간별 해지환급금' 명시 의무화



경제정책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위험', '기간별 해지환급금' 명시 의무화

     

    앞으로 보험사는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기간별 해지환급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사업비 등을 제외한 변액보험 상품의 실제 수익률이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돼 소비자들이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운용실적이 부진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변액보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이런 내용으로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청약서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손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달라지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중도 해지 시 지급받는 해지환급금은 사업비와 보험금으로 조성된 펀드의 운용보수, 보증비용 차감 등으로 일반적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는 점도 적시해야 한다.

    특히 해지환급금의 경우 소비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이너스 수익률을 포함한 해지환급금을 예시하고, 그래프를 추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급금 예시 기간도 현행 20년에서 종신으로 늘어난다.

    변액보험 상품의 실제 수익률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변액보험 펀드와 상품의 수익률이 생명보험협회 훔페이지에 공시된다.

    상품수익률은 '40대, 20년납, 60세 연금개시' 등과 같이 특정 기준과 조건에서 상품판매 개시 이후 공시기준일까지의 상품내 편입펀드 별 실제 수익률을 펀드별 계약자 적립금으로 가중평균하는방식으로 산출된다.

    변액보험은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펀드 변경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변액보험 안내자료에 펀드관리의 중요성과 펀드변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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