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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의 구현이 최우선"…이재용 구속영장 '초강수'(종합)



법조

    특검 "정의 구현이 최우선"…이재용 구속영장 '초강수'(종합)

    • 2017-01-16 15:54

    국정농단 수사 이후 재벌 중 첫 영장…횡령 혐의도 적시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이 16일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는 430억 원이다. 특검은 또 뇌물공여 외에도 횡령과 위증 혐의도 포함시켰다.

    ◇ 특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법 앞에 특권은 없다'는 정의 실현이야말로 이번 특검의 최우선 목표임을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430억여 원 전부를 뇌물로 봤다.

    다만 특검은 430억 원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직접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박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단순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 수수'를 모두 적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대해 "뇌물 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 공여와 제3자로 구분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공여) 모두가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 공동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게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를 전제로 특검은 삼성이 지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 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과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연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단순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뇌물 수수 피의자로 최씨를 못박은 것도 최씨 일가가 받은 뇌물을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검은 아울러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던 204억원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미상으로는 최씨가 두 재단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지만, 엄연히 두 재단이 독립법인인 만큼 최씨와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럴 경우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이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에 도움을 준 대가(부정청탁)임을 입증해야 한다.

    ◇ 특검 "삼성 지원금 중 회삿돈 포함", 횡령죄 추가

    (사진=자료사진)

     

    또 특검이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횡령죄'을 추가했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뇌물 공여 등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르로 본다"며 "이 사건도 전체는 아니지만 금액 중 일부가 횡령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일가를 지원하는 데 쓴 특혜성 자금이 회삿돈일 경우 이 부회장에게 배임이나 횡령 혐의의 적용을 검토해 왔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출연이나 지원을 한 적은 없다"면서 "최 씨의 존재에 대해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오래되지 않았다. 합병은 경영 승계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 검찰에서는 "최지성 부회장 등이 처리한 일이라 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특검은 최 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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