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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장 선거 금품 로비 의혹 의원 영장 기각



청주

    충북도의장 선거 금품 로비 의혹 의원 영장 기각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정경근 부장판사는 17일 A의원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4월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만 원권 100장이 든 돈봉투를 같은 당 소속의 B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금전 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의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A의원과 함께 B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한 정당의 의원총회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추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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