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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중지 배상받는다'… 철도 사상 '첫 표준약관' 제정



경제 일반

    '열차중지 배상받는다'… 철도 사상 '첫 표준약관' 제정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열차운행 중지·지연시 사업자 책임 강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구현을 위해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확정돼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열차운행 중지, 지연시 환불과 배상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SR이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해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월 18일 공시됐다고 밝혔다.

    철도운송 최초로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선된 새로운 사항은 열차중지 배상제도 신설이다.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별도 배상(3시간 이내의 열차 중지 시 3%)하도록 했다.

    부가운임 징수기준도 구체화해 고의성, 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가운임 징수규모를 차등화(운임의 0.5~30배)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로 개괄적 규정돼 승무원이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해 이용자 불만을 초래했다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하고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를 역사, 홈페이지, 앱(App)에 게재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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