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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재창조 프로젝트는 "외주용역 확대"

노조·시민단체 "나쁜 일자리와 시민안전 위협하는 졸속 방안"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가 만성 적자 타개를 위해 외주용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해법을 내놨다.

부산지하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19일 부산도시철도 운영적자 타개를 위해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해 운영적자가 2천80억 원에 이르고 통상임금과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에 대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먼저, 현재 소규모 업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주용역을 전체 분야별, 호선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 분야와 차륜삭정, 차량 기지 구내식당 등의 업무를 1년 이내에 외주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어 3호선 역사 관리와 1~3호선 시설물 유지보수는 물론 무인운행하는 4호선은 구간 전체 업무를 아웃소싱 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모두 1천6명의 인력효율화가 이뤄져 연간 416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무형태 역시 교대근무자 일부를 일상근무로 전환하고 주간 휴무일 추가로 초과근무 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역사 당직제도 폐지와 3호선 무인운전 등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 박영태 기획본부장은 "부산도시철도 운영기관에 고착화한 재정적자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변곡점이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의 이날 발표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하철노조는 공사가 내놓은 해법이 사측의 경영부실 책임을 인력구조조정으로 면피하려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경영적자의 원인을 노동자의 임금때문이라는 논리로 접근한 후안무치한 해법이다"며 "노조에 말 한마디 없이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선전포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시민의 안전을 염려하며 공사가 내놓은 안에 날을 세웠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공사의 재창조 프로젝트는 나쁜 일자리 창조와 지하철을 안전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이라며 "부산지하철을 부실철로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다"고 깎아 내렸다.

이어 "공사는 재창조 프로젝트를 즉각 폐기하고 공기업 본연의 자세를 견지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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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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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파이오니어2025-02-23 21:58:40신고

    추천1비추천7

    어떤 이유에서건 강제북송은 안되는 것이 명백했다. 북한의 눈치를 볼 수 빆에 없었던 문재인 정권의 반 인권적처사였고 저들의 논리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처사였다. 만에 하나 그들이 일반 어민이 아니고 상당한 지위의 그룹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북한에서 이것보다 더한 사살행위를 하고 내려왔다면 그들을 그렇게 강제북송했을까??? 그랬기에 강제 북송은 심각한 일탈행위반인권적 행위였음이 분명했다. 그것도 너무도 신속하게 그래서 힘없는 서민은 그렇게 어디서든 희생양이 되어가는게다. 원칙이 무너지면 곧 끝장일 뿐, 정치검찰 운운허튼 소리는 고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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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가가멜52025-02-23 19:11:58신고

    추천5비추천2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로,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탈북민을 한국으로 수용하는 근거///

    남한 시민이 북한 이민을 해외에서 만나 대화를 해도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볼까?
    남한 시민이 해상을 통해 발각되지 않고 들어온 북한 이민을 만나 대화를 해도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볼까?

    살인을 저지른 자를 북송시킨 정부의 정책을 문제삼아 구속시킨 것은
    김학의 출국을 막은 출입국 소장을 기소하여 괴롭힌 정치검찰의 권력과잉에서 나온 그들만의 아니면 말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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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Ryannn2025-02-23 17:43:07신고

    추천8비추천1

    선고유예 :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 거의 나오기 힘든 판결임. 그정도로 이 사건은 애초에 기소조차 되서는 안되는 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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