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는 23일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실장을 다음달 1일 오후 4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헌재는 1일 오전에는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을, 오후에는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 프랑스 대사는 현직 대사 신분인 점을 감안해 증인채택이 보류됐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이 새롭게 신청한 39명의 증인 가운데 우선 신문을 필요성을 주장한 증인이다.
헌재는 또, 다음달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조성민 더블루K 대표를 증인신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