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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해외송금은 불법? '정부 엇박자'에 업체 울상

금융/증시

    비트코인 해외송금은 불법? '정부 엇박자'에 업체 울상

    국내업체 발목 잡힌 사이 '해외업체에 시장 다 뺏길라' 우려

    가상화폐 비트코인 홍보 이미지(사진=유튜브 캡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ion)을 이용한 해외송금업을 둘러싸고 정부내 부처간 엇박자가 발생해 관련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국내에서 '알리페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해외업체들은 발빠르게 핀테크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데도 국내에선 기존 법제가 발목을 잡아 결국 시장을 다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이 현행의 외국환관리법에 어긋난다고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금감원은 현재 '센트비' 등 관련 업체를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기재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이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규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형에 처해진다.

    기재부는 은행을 통하지 않은 해외송금을 현행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을 활용한 송금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체, 송금, 보관, 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 투명성 확보방안을 상반기내 마련하겠다"며 비트코인 활용 서비스를 비롯한 핀테크산업의 육성의지를 밝혔다.

    기재부가 문제 삼은 '센트비'와 같은 비트코인 해외송금업체 '모인(MOIN)'의 경우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권 공동 창업경진대회'에서 2위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원장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문제를 제기한 '센트비'가 현행법 위반으로 처리되면 이 업체를 비롯해 유사한 해외송금업체들도 모두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업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국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는 반면 기재부는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 부처간의 정책 엇박자에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감을 표한다"며 "한 쪽에서는 지원정책을, 다른 한 쪽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작 애먼 핀테크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핀테크협회는 성명에서 "금융위가 비트코인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면 기재부와 금감원이 제동을 거니 관련 업계로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협회 이근주 사무국장은 "외국에선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기도 하고 일본도 최근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논의가 더딘데다 불법으로까지 규정된다면 아무도 이 사업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전자결제 등 핀테크 시장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업체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은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핀테크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T가 지난해 11월 꾸려져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7월쯤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소액금융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순조롭게 법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이뤄진다면 이 때쯤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업도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경과규정을 둬 이미 이뤄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혼선이 정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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