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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현대 정일선은 벌금형…대림 이해욱은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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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현대 정일선은 벌금형…대림 이해욱은 정식 재판

    '수행기사 갑질 매뉴얼'은 처벌조항 없어 면죄부

    (사진=자료사진)

     

    수행기사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현대오너가 3세 정일선 현대 비앤지스틸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형을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정 사장은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 사장은 3년간 고용했던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 근로시간(주 56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키고, 운전기사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수행기사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정일선 사장과 이해욱 부회장의 갑질을 연속으로 단독보도했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4. 8 [단독]현대家 정일선 BNG스틸사장 '갑질매뉴얼'에 폭행 파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벌금 100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RELNEWS:right}

    이 부회장은 2014년부터 다음해까지 운전기사 2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들의 수행기사 '갑질매뉴얼'은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조항이 없어 법적 책임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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