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특검, 김기춘·조윤선 다음주초 기소…대질도 진행

법조

    특검, 김기춘·조윤선 다음주초 기소…대질도 진행

    김기춘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이의신청…특검 "명백하다" 일축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집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주초 재판에 넘겨진다.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집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주초 재판에 넘겨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 시기는 다음주초로 정했다"고 특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도 2014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 작업을 김 전 실장이 지시하고, 조 전 장관이 지시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상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들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 직원들 등 관련자들과 수차례 대질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임명 직후부터 '사상적인 잣대로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문화계를 장악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구속) 등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 2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박준우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에게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에 사정을 서둘러야 하며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것은 종북세력이 의도하는 것이다. 제작자나 자금 제공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개구리도 용서할 수 없다"(2013.9.9 회의)는 발언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 4일 수석비서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 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녔다. 우파가 좌파 위에 떠 있는 섬의 형국이니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있는데…"라며 각 부처의 문화예술인 지원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좌파들은 잘 먹고 사는 데 비해 우파들은 배고프다, 잘 해보라'고 독려가 섞인 지시를 한 것도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은 2014년 4월부터 약 한 달에 걸쳐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며 야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개인·단체를 130건 선별해 공적 지원에서 배제했다. 특검은 이것이 블랙리스트의 시초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은 "자신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비롯한 민간인들의 국정농단 사건 등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했다"고 김 전 실장의 이의제기를 일축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