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가 3일 국가기밀을 이유로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끝내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서 결국 5시간만에 특검팀이 철수했다"며 "청와대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유지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들께서 5년간 임대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주신 국민의 공간"이라며 "그나마도 지난 4년간 엉망진창으로 사용한 책임을 물어 계약만료 전 방을 빼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국가기밀이냐? 아니면 증거인멸·은닉사실이 국가기밀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고연호 대변인 역시 "청와대와 특검의 대치는 그야말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최소한의 준법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청와대는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며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하는 게 국정혼란에 힘들어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압수수색 전례가 없다는 청와대 변명은 말이 안된다"며 "현직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 탄핵 소추된 것은 전례가 있었나? 박 대통령이 중심이 된 대기업 뇌물 수수와 갈취, 사인(私人)의 대리청정 또한 전례가 없던 헌정유린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고 군사 보호시설에 해당한다며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끝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