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11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대표가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줘야 하고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며 사무실 문을걸어 잠근 뒤 A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컴퓨터로 문서작업 중인 B(여)씨에게 "승진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몹쓸 짓을 했다.
그는 2015년 1월께 채용광고를 보고 회사에 면접 보러 온 C(19·여)씨에게 "비서로 채용해 줄 테니 바닥에 누우라"고 말한 뒤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고, 같은 달 직원 D씨에게도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바닥에 눕게 해 몸을 더듬었다.
이씨는 종종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이나 모텔로 여직원들을 불러 강압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한 20대 여성으로, 이씨의 요구에 반항하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염려해 성추행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가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아 일을 바로 그만두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지위와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집요하게 범행했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포함한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명의 사장' 명목으로 남자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 2천만원을 줄 테니 회사 운영비를 대신 내달라"고 속여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사기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