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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막말 녹음 유출 인물, 알고보니 '지인'

사회 일반

    윤상현 막말 녹음 유출 인물, 알고보니 '지인'

    • 2017-02-08 16:19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한 윤상현(인천 남구을) 국회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최초 유출한 인물은 50대 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8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지인 A(5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유출해 언론에 공개된 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는 등 막말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언론사에 제보한 인물을 처벌하기 위해 보도 경위를 알려달라고 협조 요청했지만, 언론사 측은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복당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며 윤 의원에게 당원권을 1년간 정지시켰다.

    검찰 관계자 "최초 유출한 인물 A 씨는 윤의원의 지인으로 윤 의원의 통화를 녹음해 또 다른 지인에게 유출했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일 경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단서가 확보되는 대로 A 씨가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것인지 A 씨의 지인이 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비밀 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따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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