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추정 없애는 피의사실 유포 문제
- 대통령 헌재 최후변론, 당연한 권리
- 재판관 임명 반대하며 특검은 연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범규(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
탄핵 연기설이 나오더니 탄핵 기각설까지. 탄핵이 과연 언제, 어떤 결론으로 내려질지가 요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제 오후에 야권 대표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대행의 퇴임 전에 그러니까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을 마쳐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탄핵 정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대통령 측의 얘기 또 국회 측의 얘기를 차례로 듣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손범규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손 변호사님.
◆ 손범규>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탄핵 심판 얘기하기 앞서서 대통령 대면조사 말입니다. 9일이라는 조사 날짜가 언론에 공개된 거를 문제 삼아서 특검이 흘린 것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신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무산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손범규> 그 부분은 제가 탄핵 헌법심판의 대리인이지 특검수사의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권적인 말씀을 해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에게 굉장한 관심사인데 비공개라는 건 물론 지켜져야 하지만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또 대면조사 후에 그 결과. 조사 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게 비공개의 핵심이지 날짜 하나를 국민이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게 무산시킬 정도의 이유가 되는가 좀 납득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으세요.
◆ 손범규> 제가 보기엔 원래 뿌리부터 다시 따진다 그러면 이거는 검찰 특검의 조사를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어야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그러면 검찰에서는 공소권이 없음이거든요. 공소권 없음. 그러면 소멸시효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의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기소권이 없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하는 게 당연한데 이것이 탄핵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핵에 대한 어떤 자료 수집의 의미를 갖는 특검을 야당이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응하지 말았어야 할 것인데.
◇ 김현정> 대통령이 응하지도 말았어야 될 것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손범규>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맨 처음에 특검만 이루어지지 이렇게 탄핵까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양쪽에서 협업을 하면서 나올 줄은 그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특검의 변호인은 아니지만 아예 처음부터 응할 필요도 없고 그랬던 사안인데 특검이 월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탄핵과 연계시킨 정치적 특검이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응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응한다고 말씀을 하신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응하지 않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면 응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 신의가 위반됐다라고 이야기를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끝까지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 손범규> 그것을 문제 삼아서가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원래 처음부터 응할 필요도 없고.
◇ 김현정> 그건 우리 손 변호사님 생각이시고요.
◆ 손범규> 형사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게 지금 탄핵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통해서 권한행사가 정지돼서 파면이 되면 그때 수사를 해도 얼마든지 되는 건데 대통령 권한과 지위가 유지되는 사안에서는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 기소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수사를 합니까? 처음부터 수사를 아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응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탄핵심판과 병행이 되실 줄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 김현정> 약속을 하셨다?
◆ 손범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특검 변호사도 아닌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니,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지 불수사 특권, 수사도 받지 않을 특권은 아니다는 다른 해석도 있기 때문에 법조계의. 일단 손 변호사님 의견으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 손범규> 학계, 학계에서 의견이 나눠지는 것이죠. 법조계 실무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 김현정> 법조계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더군요, 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고. 탄핵심판 본론 얘기로 넘어가보죠. 대통령 변호인 측은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쯤?
◆ 손범규> 결론이 나는 것은 항상 재판의 진행 추이가 어떠냐.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판결 시기가 성숙했다고 보면 변론이 종결되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이걸 언제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단정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냐를 떠나서 심판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지 지금 국정공백이 너무 장기화가 되면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거는 동의하시잖아요.
◆ 손범규> 그런데 그 국정공백을 국정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에 빨리 재판 끝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국정공백을 야기하고 이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는 것을 말뜻만 들으면 안 되죠.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서 국정공백을 자기들이 야기해 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는 이건 오만방자한 태도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터무니없는 탄핵이라고...
◆ 손범규> 국정공백이 초래되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무고함을 믿는 사람들. 빨리 터무니없는 탄핵이 빨리 끝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자기들이 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가지고 국정마비를 일으킨 그 장본인들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 빨리 국정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아니, 국정공백이 없기를 그렇게 간절하는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고 맹랑한 탄핵을 왜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탄핵이 지금 터무니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측 박범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다만 터무니 없는 탄핵이라고. 그래서 국정마비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일으켰다고 하는 건 좀 과한 주장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있게 한 건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와 함께 여러 가지를 함께 한 증언들도 나오고 증거들도 나오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에서 엄연히 탄핵 표결이 부쳐져서 탄핵 절차를 밟은 거 아니겠습니까?
◆ 손범규> 그거는요, 검찰의 수사를 과신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제일 믿을 수 없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국회보다도 검찰을 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희한한 게 검찰의 수사 브리핑을 언론이 보도하면 다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부르기만 하고 텔레비전에서 한 번 찍기만 찍으면 그 사람은 무죄판결을 나중에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인생이 끝이 납니다. 이런 무죄추정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이런 위헌적인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유포 관행, 언론의 검찰 추종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번 기회에 다 없어져야 됩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검찰을 믿고서 지금...
◆ 손범규> 검찰의 수사를 그렇게 과신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공소장이라는 건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 검찰의 수사자료라는 건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주장은 제가...
◆ 손범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중심주의. 헌법재판소 중심의 사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제 얘기도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검찰 말을 듣고 국회나 국민들이 탄핵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일반인이 국가의 기밀자료를 수시로 들여다 보고 연설문 고치고 했다는 걸 대통령도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가 나오고 증언도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국민 분노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뭔가를 해서 검찰만 믿고 거기에 속아서 이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손범규> 검찰의 밀실수사 결과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선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차근차근 이 사실이 심리가 되면서 법에 따른 심리가 되면서 이렇게 여태까지 보도됐던 사실과는 다른 것도 많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과를 잘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객관적이고 중간에 서 있는 균형 있는 그런 보도를 해 주셔야 되죠, 언론이. 지금 그렇게 계속 일방적인 대변인이 되면 안 돼요. 지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셔서 살아 있는 동영상을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쭉 보십시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이 여태까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건지 아니면 편향적으로 앵무새처럼 한쪽 사실만 대변한 건지, 한쪽 입장만 대변한 건지 직접 보시면 다 알게 되십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동영상을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하라는 게 대통령 측 대변인의 말씀. 일단 알겠습니다. 국회측 박범계 의원께 더 듣도록 하고요. 실은 결론 내리려면 2월에도 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총 15명. 헌재가 그중에 8명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시간끌기하는 게 아니냐.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가 되면 훨씬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 끄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손범규> 검찰이 그동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와 프레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중심주에 의한 사실 인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 지금 증거조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돼서 신청돼서 지금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왜 그걸 우리 쪽에서 증거신청을 하면 전부 다 그게 시간끌기입니까? 자기가 하는 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야당에서는 말합니다. 그걸 또 한 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끝날 때쯤 되면 또 와장창 증인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하는 게 누가 봐도 이건 시간끌기 전술 아니냐.
◆ 손범규>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이 일시에 제출됐고 지금 또 어저께 김수현 씨라는 분에 의해서 녹음된 2200개의 녹음파일이 또 수사기록에서 현출됐지 않습니까? 그게 또 헌법재판소로 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재판이라는 게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놓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수사를 엉성하게 해놓고 우선 정치적 탄핵부터 단행한 가운데 특검 등을 통해서 이 자료를 갖다가 자꾸 수집하고 짜맞추기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저런 사태도 벌어지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범규>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여론조사를 해버리고 끝내버리지.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범규> 뭐하러 헌법재판소에서 수사를 합니까?
◇ 김현정>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끊습니다. 손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탄핵심판의 형사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다 끝난 뒤에 탄핵해야 된다가 아니고 탄핵심판은 그 공직자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장기간한 다음에 다 매듭이 난 다음에 이거 심판 갔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손범규> 그러면 지금 앵커처럼 말씀하시면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제대로 된 확실하게 혐의도 밝혀지지도 않은 사건을 우선 야당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정치적 탄핵부터 감행해 놓고 이런 식으로 특검을 통해서 자료를 맞춰가지고 하면 이거야말로 위헌이에요. 우리나라의 탄핵재판 제도라는 건 미국처럼 정치적 제도가 아니고 사법적 제도입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탄핵소추위원들의 얘기인데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그건 그쪽 얘기다. 알겠습니다. 추가 증인신청을 또 할 생각도 있으세요?
◆ 손범규> 재판을 하다가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왜 그걸 추가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그런 말을 왜 해야 합니까? 이게 재판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고영태 증인 안 왔잖아요. 고영태 증인이 와서 증인 심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이 경천동지하고 깜짝 놀랄 일이 발생, 증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관련된 인물들이 현출이 되면 그 사람들도 불러서 심문을 해야죠. 국민이 알아야죠. 그걸 왜 증인심문을 하라느니 마라느니 이렇게 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김현정> 헌재...
◆ 손범규> 재판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리인단이 전원사퇴할 가능성 이것도 열려 있는 겁니까, 여전히?
◆ 손범규>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 김현정> 그것도?
◆ 손범규> 그건 그걸 하겠다고 무슨 우리가 사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심지어는 또 그걸 깊이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상황을 봐서, 상황을 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우리가 무슨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공정하게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 김현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후변론 하실 수도 있나요?
◆ 손범규> 그것도 가능하죠.
◇ 김현정> 그것도 가능합니까?
◆ 손범규> 법이 정한 권리인데 최후진술은 법이 정한 권리인데 그거 하고 말고는 당사자가 정하는 거지 언론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못하고 그런 겁니까?
◇ 김현정> 지금 2월 22일까지 다섯 번의 변론기일이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 택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나가시면 되겠네요.
◆ 손범규> 아니죠.
◇ 김현정> 그것도 아닙니까?
◆ 손범규> 변론이라는 건 최후진술이라는 건 어느 사건이든 어느 국민이든 어느 피고인이든 재판의 맨 마지막 날이 정해지면 그날 나와서 하는 게 최후진술이에요. 그런데 왜 재판 중간에 나오라 합니까? 재판 중간에 나와서 하는 건 증인이에요, 증인. 왜 증인으로 전락시킵니까, 당사자는 당사자지.
◇ 김현정> 끝나고 22일 변론기일 끝나고 나서 그럼 언제쯤 출석해서 최후진술을 할 계획인가요?
◆ 손범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미리 예단을 해요.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증인신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왜 재판이 끝나는 걸 예측을 하라 그럽니까?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대통령께서 최후변론 신청을 해놓고 날짜를 정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미루다 보면 이게 고의 지연이라는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재판부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 손범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죠. 지금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후진술 권한을 그러면 포기하란 말입니까?
◇ 김현정> 날짜 시한을...
◆ 손범규>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김현정> 날짜 시한이라도 끌지 않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실 수 있는데요.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손범규 변호사
◆ 손범규> 어느 사건이든지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건 그건 피고의 권한 아닙니까, 권한. 헌법과 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그걸 행사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 김현정> 지금으로서는 나가서 최후변론 할 가능성이 크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 손범규> 그걸 왜.
◇ 김현정> 그것도 정해진 건 아니고.
◆ 손범규> 왜 예단을 하세요. 아직 의논한 일도 없고 대통령한테 물어본 일도 없고 의논한 일도 없어요. 그건 자꾸 그렇게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증인 신문하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도 산적한 과제가 천지고 녹취록 2200개 읽어보려면 지금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 김현정> 아플 지경이세요? 알겠습니다.
◆ 손범규> 그런데 자꾸 그 얘기를...
◇ 김현정>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저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죠. 국민들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 더 확인합니다. 이렇게 시간 가다가 이정미 재판관 임기 끝납니다, 3월 13일에. 그러면 공석 두 자리 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없나. 야당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범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재판관 추가 임명하는 거 또는 지명하는 거 이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고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야당 분들은 재판관 추가 임명하는 거는 황교한 권한대행 보고 대통령 행세하지 마라. 어디서 건방지게 재판관을 임명하냐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고. 또 특검 연장은 해 주라, 해 주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 똑같은 한 사람의 원한인데 어떤 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거는 해야 된다고 하고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자기가 편할 때는 황교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면서 당신의 권한. 특검 기간 연장 여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권한을 연장해라, 연장해달라 요구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 손범규> 재판관 임명할 때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가당착이에요. 자가당착.
◇ 김현정> 이 부분 박범계 의원한테 그대로 제가 질문 드려보죠. 손범규 변호사님 일단 여기까지...
◆ 손범규> 전화를 끊어도 되는 겁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회 탄핵 소추위원의 입장 들어보죠.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박범계 의원 인터뷰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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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측, 3월 넘기는 탄핵 지연책 확실해져")[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