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은 파면 논의, 형사재판 아냐
- 탄핵사유 단 하나로도 탄핵인용 충분
- 朴측 국회・언론 비난? X맨인가?
- 黃대행 특검연장은 행정수반 권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국회 탄핵소추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국회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 만나보죠, 박 의원님 나와계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현정> 탄핵 기각설 솔솔 퍼집니다.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일단 판단하세요?
◆ 박범계> 방금 전에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의 얘기에 의해서 분명해졌는데요. 대통령을 도우려 나왔는지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끔 도와주려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박범계> 어찌됐든 오늘 얘기 전반을 들어보니까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이 있고, 추가 증인 많이 신청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최후변론을 행사하겠다, 그 기일이 잡히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렸습니다. 결국은 2월을 넘겨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를 넘겨서 일단 탄핵을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을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밝힌 거라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는 말합니다. 아니, 왜 탄핵의 결론을 미리 내놓고 빨리 끝내라고 자꾸 이걸 주장을 하는가, 야권에서는. 국회에서는. 이 재판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고 증인이 더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내라고 하는가. 이거는 월권이다. 이거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무리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 박범계> 오늘도 손범규 변호사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들어보면 탄핵심판이라는,즉 헌법재판의 특수성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을 분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엄연히 지금 헌법재판소의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경우에는 이 재판은 국정을 정상화하는, 그래서 국정농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가리는 대통령에 대한 피청구인에 대한 일종의 파면절차에 가까운 재판이지 어떤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두 달 가까이 십 몇 차례에 이르는 어떤 변론과 수많은 증인들을 증인심문을 했고. 더군다나 검찰과 특검에서의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이 다 증거로 제출돼서 수만 페이지 기록을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못 보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 분들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수만 페이지를 일주일이면 다 읽으세요? 아니 수만 페이지를 어떻게 일주일에 다 보세요?
◆ 박범계> 저도 판사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 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합니다.
◇ 김현정>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 박범계>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얘기도 하셨어요. 김수현 씨가 내놓은 녹음파일이 어제만 해도 몇 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거 고려하면 또 다시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압박하지 말아라.
◆ 박범계> 아니, 탄핵소추인인 국회의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78%,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아직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빨리 조기에 국정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염원이 높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권리 구제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농단을 다시 국정 정상화로 돌려놓는 헌법 질서를 정상화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폭이 깊고 광범위합니다. 어느 하나만 채택을 하더라도 탄핵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김현정> 하지만 손범규 변호사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 마비 사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심판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국정마비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터무니없게 탄핵을 요구해서 그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 아니냐. 야당 아니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국정마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범계> 국회가 그냥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엄청난 결의를 했겠습니까, 의결을 했겠습니까? 엄연히 서울중앙지검,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수사 결론이 났습니다.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같은 사람들을 다 대통령과 공범자로서 기소를 했고요. 그 뒤에 국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여당 포함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탄핵심판이 이루어졌고 십 몇 차례에 걸친 증인심문과 여러 증거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만방자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이렇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금 언론조차도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 김현정> 편향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범계> 앵무새처럼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고 대통령을 오히려 흠집을 내고 탄핵을 조기에 만들게 하는 그런 역작용이 있다.
◇ 김현정> 오히려 대통령 X맨 되는 꼴이라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 박범계>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그런데 검찰도 못 믿겠다고 하셨어요, 앞에서.
◆ 박범계> 그러니까 검찰 못 믿겠다. 일부 언론은 앵무새처럼. 일부 언론을 못 믿겠다. 국회는 오만방자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면. 제가 과거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구성돼 있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과연 이분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성을 가지고서 변론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장이 안 될 때 비문이라고 하는데 변호가 안 될 때 저는 비변입니다.
◇ 김현정> 비변을 지금 듣는 것 같다?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순되고 그냥 감정을 전혀 여과 없이 김현정 뉴스에서 여과 없이 뱉어내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죠. 여하튼 이렇게 가다가 3월 13일이 되면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두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건데 이 공석을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대신해서 임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야당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측은 말합니다. 아니, 황교안 대행이 후임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똑같은 논리로 특검 연장을 결정할 권리도 황 총리한테는 없는 거다. 주장이 모순됐다.
◆ 박범계> 일베를 포함해서 많은 극우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못한다. 그러나 특검 연장은 황교안 대행이 해야 한다 이것이 모순 아니냐. 이런 말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 박범계>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란 얘기입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 박범계> 헌법재판관의 임명 행위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다른 헌법기관 구성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검 연장은 행정부의 수반, 즉 평상시에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정수반으로서 직무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논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면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9일로 잡혀 있다가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특검이 신의를 위반했다. 비공개 원칙을 깨고 9일이라는 날짜를 흘렸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말씀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런고 하니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국민 보고 조항입니다. 제가 특검법안을 초안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국정농단의 원인은 비선실세에 의해서 깜깜이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즉 투명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수사도 사실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특검이 대국민 보고 조항을 갖고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같은 것은 수사의 본질이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심지어…
◆ 박범계> 그걸 시비 삼아서 지금 대면조사 오늘로 예정돼 있는데 안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2월 초인데 2월 초 중순에 헌법재판소에 나와 가지고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결국은 듣지 않기 위해서. 대면조사도 거부하고 대면조사 하게 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방어논리가 군색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탄핵을 면하기 위한 대면조사도 안 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소추위원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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