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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촛불은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탄핵 방패막이' 자처

국회/정당

    김진태 "촛불은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탄핵 방패막이' 자처

    '탄핵반대' 여론전·입법활동 병행…특검 기한 연장도 막아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9일 "촛불은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태극기 민심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태극기 집회'로 상징되는 탄핵반대 여론을 촛불 민심과 대치시켜 보수층 결집 효과를 꾀하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박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은 김 의원의 발언에 "옳소"라며 열렬히 환호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 덕분에 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다"며 화답했다.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고 밝혀 도마에 올랐던 김 의원은 이제 '탄핵 반대'의 선봉장으로 나선 모양새다.

    김 의원은 당내 의원들에게 태극기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특검 수사도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맨날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가"라며 "(태극기 집회에) 3.1절에는 나갈거라고 하는데, 그 때 나오려면 당장 나와야지 말이 되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에 대해서는 '인권유린과 인민재판을 자행하는 막가파'로 규정하고 기한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입법활동으로도 '탄핵 방패막이' 역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최근 "특검이 수사대상 이외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해 관련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특검이 수사대상을 벗어나 수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수사 대상이 맞다고 보고 김 전 실장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같은 날 특검 기한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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