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이며,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으로 명시됐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법적 소송은 사상 초유의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함께 수사기관이 넘볼 수 없는 '성역'으로 인식돼온 청와대의 향후 입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비상하다.
본안 소송의 경우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검이 법원의 인용을 끌어내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형식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공적 수사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번 소송은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한다. 기관과 기관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통상의 행정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2010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책성 인사를 둘러싸고 선관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원고 자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특검은 이 판례를 참고해 원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안의 성격이 크게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형사소송 관련 다툼을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도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법원이 이러한 쟁점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아예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형식적 요건과는 별개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는지도 주요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반해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일인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의 이번 행정소송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양측 심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 등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