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오는 4월부터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면 최대 15일간 대량 방류가 실시되고, 보 수위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아진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홍보해온 '치수'(治水) 기능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12일 공개된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초 회의를 갖고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보의 방류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16개 보에 지금까지처럼 물을 가득 채워놓거나 일시적인 방류 만으로는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16개 보의 방류 한도를 기존 '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기로 했다. 보 인근 농업용수용 취수구에서 물을 끌어쓸 수 있는 정도로 수위를 유지하던 것에서 일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수위까지 평균 2.3m 더 낮춰 방류 한도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방류 시기와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녹조가 많이 생기는 6~7월에만 제한적으로 방류해왔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방류할 수 있도록 했다.
3월까지는 △한강 이포보 △금강 세종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4월부터 4대강 모든 구간에서 수위를 낮춰 방류를 실시한다.
가령 이포보의 경우 기존 관리수위는 28m이지만, 앞으로는 지하수 제약수위 하한선인 25.3m를 기준으로 운용된다. 낙동강 달성보도 기존 13.7m에서 11.6m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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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에는 다목적댐 10곳과 저수지 46곳도 포함된다. 정부는 다만 농업용수 확보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취수장과 양수장,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수위를 낮추는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름 일시적으로 보의 수문을 열어 다량의 물을 흘려보내는 이른바 '펄스(Pulse) 방류'를 실시했지만, 녹조의 폭발적 증가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된 이번 방안은 4대강뿐 아니라, 다른 수계에서 수질이 악화될 때도 준용될 전망이다.
결국 22조원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매년 관리비만도 수천억원이 투입돼온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부가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출 수 없다는 걸 시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변통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상시적인 보 개방이 아니라 관리수위를 다시 회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천의 흐름과 유속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환경 전문가들은 "수위를 낮춘다고 흐르는 물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물의 유속을 느리게 하는 보가 계속 존재할 경우 녹조와 수질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