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구 시기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가 이달 20일자로 예정됐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교체도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현 중앙지법 영장전담부 가운데 가장 막내인 한정석 판사는 제주지법으로 20일자 인사가 발표됐다.
조의연‧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하지만, 오는 15일쯤 중앙지법의 새 사무분담이 예정돼있다.
두 사람 모두, 적어도 한 명은 영장전담 업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영장전담은 1년 이상 맡지 않아서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보통 영장 청구로부터 1~2일을 두고 일정이 잡히는 만큼 특검팀이 수요일인 15일까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현 영장전담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이때는 성 부장판사나 한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 예규는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한 판사 이외 판사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때론 주요 사건의 경우엔 영장전담부가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조 부장판사가 현 영장부의 가장 선임이라는 점 역시 특검팀에게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와 달리 특검팀이 금요일인 17일 이후 재청구 카드를 꺼낸다면 새로 구성될 영장전담부가 판단을 하게 될 전망이다.
조 부장판사가 잔류한다면 새로 투입될 2명의 판사 가운데 1명이, 성 부장판사가 남게 된다면 본인이나 새로 투입될 판사들 가운데 1명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차 수사기간 종료를 보름여 앞둔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시기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 새 영장부의 판단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특검에 첫 소환됐고, 특검은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다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그로부터 이틀 뒤 열렸고, 다음 날 새벽 기각됐다.
13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특검팀은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영장전담부 구성이 특검의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결국 발부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특검의 보강 수사 내용이다.
뇌물죄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얼마나 더 소명됐는지,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없앴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14시간 검토 끝에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