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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시간 미세먼지시 공공차량 2부제



날씨/환경

    서울시, 장시간 미세먼지시 공공차량 2부제

    (사진=서울시 제공)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실시되는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공회전 및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합동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0㎍/㎥초과, 당일 17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될 때 비상저감협의회(환경부, 3개시도)가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17시 10분 시행여부를 환경부가 3개시도와 협의해 결정하고, 당일 17시 30분 발표되며, 적용시간은 다음날 06시~21시까지이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의 두 가지이다.

    차량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일반 민간차량은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단축이나 가동률을 하향 운영해 먼지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참여하게 되는 서울시 소유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물재생센터 등으로 이들 시설은 자율적으로 가동률 저감목표를 설정해 운영한다.

    또한 SH공사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시행하는 건축, 도로․철도․방재시설 등 대형공사장은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내부작업으로 전환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시설, 세륜시설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추가적인 먼지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아이와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야외행사는 행사전 조치 가능시 실내행사로 대체하고,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 노약자의 참여자제와 귀가권고를 실시하며, 행사 진행시에는 황사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SNS, 홈페이지, 모바일서울 및 시내 가용 전광판(대기,버스,교통 등)을 통해 상황을 알려 시민들의 자율참여와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시범사업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과태료 부과근거 등)등을 통해 내년 이후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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