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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가짜뉴스, 개념부터 정의하고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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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가짜뉴스, 개념부터 정의하고 규제 논의”

    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진흥재단 토론회

    (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미국 대선 결과에 ‘페이크뉴스’(가짜뉴스)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도 가짜뉴스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 기관·언론 등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가짜뉴스에는 ‘오보·루머·풍자·허위정보 등’ 여러 개념이 혼용되고 있어,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먼저 해야 대응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페이크뉴스(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페이크뉴스 개념을 ▲상업적 또는 정치적 의도성을 가진 조작행위 ▲수용자가 허구를 오인하는 양식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전파 등으로 좁혔다.

    황 교수는 “행위 주체가 저널리즘의 양식을 따르지만,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본영의 기능과 동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도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과거부터 존재했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2016년부터 부각된 새로운 개념적 측면을 가진다”며 “가짜뉴스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그에 따른 대응책도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념 정립을 위해 박 연구위원은 ▲작성 주체 ▲작성 내용 ▲작성 목적이나 의도 ▲작성 형식 등 크게 4가지 범주를 놓고, “가짜뉴스는 작성 주체(온라인 이용자, 1인 미디어, 정통적 언론사)에 상관없이 (1) 허위 사실을 (2)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3) 기사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어 "개념을 한정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오류를 포함한 오보나 진실 오인의 상당성이 있는 뉴스, 패러디까지도 가짜뉴스라는 이름하에 과다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 "가짜뉴스 막으려면, 뉴스 생산자·매개자·소비자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가짜뉴스 범위나 개념을 정한다 해도 가짜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관건이다.

    박 연구위원은 “한눈에 봐도 가짜임을 알아볼 수 있을 가짜뉴스는 드물 것이고, 향후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등장한다면 이를 판별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가짜뉴스를 판별해 내는 것이 소수에 의해 오용 또는 남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박 연구위원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뉴스 생산자와 뉴스 이용자, 뉴스 매개자 등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자는 정밀한 펙트체킹을 통해 뉴스 신뢰를 높이고, 이용자들은 가짜뉴스를 골라낼 안목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야 하고, 매개재들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신고된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차단할 기술적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교수 역시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면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팩트체킹) 역할 강화와 함께 사회적 팩트체킹 시스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짜뉴스 진위 여부 파악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가짜뉴스 개념부터 명확히 정의한 뒤, 대상과 개념의 분리가 필요하고, 규제 주체에 대한 논의와 규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짜뉴스 피해, 법률적 규제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는 논의도 진행됐다. 박아란 연구위원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혐오 표현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 현재 실정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고 했다. 선거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을 때다.

    박 연구위원은 “특정한 피해자는 없지만 테러나 전쟁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가짜뉴스 형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포한 경우 규율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었으나, 속칭 ‘미네르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항목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론내려, 효력을 잃은 상황이다.

    박 연구위원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거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가짜뉴스를 규율하는 법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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