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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대통령 헌재 출석? 나오면 정치적 자살하는 것"



대통령실

    김경진 "대통령 헌재 출석? 나오면 정치적 자살하는 것"

    - 지금까지의 특검수사, 점수로 치면 A-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높아
    - 특검 기간 연장, 바른정당의 의지가 중요
    - 朴, 탄핵되면 거의 100% 구속수사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14일 (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특검도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단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검은 오늘 전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했고 헌법재판소도 증인 기각시키고 안 나오는 증인들은 다시 안 부르겠다고 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함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 국민의당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 청문회 통해서 쓰까요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신 분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어요. 특검 이야기, 헌법재판소 이야기 좀 찬찬히 들어보기 위해서요. 김경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특검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재용 삼성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섰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잘한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고 다만 숫자가 두 명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첫째 우선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지난번에 이재용 씨 영장기각을 했을 때는 특검에서 조사하고 닷새 동안 뜸을 들였습니다. 그때. 고심을 했죠.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고심을 많이 했겠지만,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특검이 고민할 정도로 이 사건은 불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신호를 언론, 법원에다 준 거예요.

    ◇ 정관용> 특검도 좀 자신감이 없구나, 이런 느낌.

    ◆ 김경진> 그렇죠. 불구속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저희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검사 생활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세력이 있는 집단에서 청탁할 때 어차피 어느 집단이나 가지고 있는 재량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영장 청구할 사건은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 세력이 있는 어떤 집단이 조금 천천히 영장을 청구해 주면 어떻겠냐.하는 식으로 부탁을 할 수 있는거죠.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그 정도 부탁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없었기를 희망을 하는데.

    ◇ 정관용>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합니까?

    ◆ 김경진> 삼성 정도라면 사실은 특검에 들어가 있는 핵심 되는 관계자들의. 4촌에 8촌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정말 외로울 때 불러서 삶의 슬픔을 토로하는 소주 한잔하는 친구들을 파악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청구하더라도 조금 고심하는 모습은 보여주십시오. 이 정도 부탁은 했을 수 있다.

    ◆ 김경진> 그렇죠. 그러면 그사이에 언론사들 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는 게 우리 경제에 적절한가.

    ◇ 정관용> 기사가 막 나오죠.

    ◆ 김경진> 그런 논설들 나오지 않습니까? 기사 나오고. 종편방송에서 그렇게 패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판사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 김경진> 법원에다 영향을 미치죠. 국민이나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 인식을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가 갖게 되면 판사조차도 나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사고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번에 가차 없이 전격 결정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잘했다.

    ◆ 김경진> 그런데 다만 숫자가 왜 두 명이냐.

    ◇ 정관용> 박상진 사장까지 두 명. 나머지 관계자까지 더 했어야죠.

    ◆ 김경진> 그렇죠. 장충기, 그다음에 이렇게 몇 분 더 있지 않습니까? 최재성 이런 분들, 다 증거인멸. 이재용 씨 조사받고 나오면 바로 기획실 들어가서 대책회의가 뭐겠습니까? 증거인멸 회의 아닙니까? 어떻게 검찰 가서 진술할 것인지. 저희가 아는 한,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재용 씨가 인정했다는 거 아니거든요. 부인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체계적으로 이재용 씨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령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만 해도 장관, 수석 그다음에 비서관들 다 줄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삼성도 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게 의결권 찬성했다는 게 쟁점이 아니고 실은 보면 교환비율이 1:0.35냐 1:0.46이나 이게 쟁점이거든요. 1:0.46의 비율로 교환했으면 국민연금에 아무런 어떤 손해를 안 끼쳤기 때문에요. 그런데 1:0.35 비율로 교환했는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손해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 다 구속영장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들어가야만 법원에서도 가령 그중에 한두 명은 기각을 시키더라도 대부분은 영장 발부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의 범위를 좁게 한 것은 여전히 좀 실망스럽다.

    ◇ 정관용> 이번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 김경진> 발부돼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령 사건의 실체라든지 어떤 진실성하고 상관없이 12월 2일 날 탄핵발의를 안 했다고 문자 폭탄을 받았거든요.

    ◇ 정관용> 그랬었죠.

    ◆ 김경진> 정신이 없고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저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문자 폭탄을 받고 하늘이 노랬어요, 며칠 동안. 저는 사실 사무실 안에서 며칠 동안 불 꺼놓고 천장 보면서 명상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법원도 지난번에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하고 나서 그 문자 폭탄 이상의 국민의 뜨거운 분노가 아마 법원에 생생하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 정관용> 법원 앞에서 밤샘 농성운동도 계속되고 있고.

    ◆ 김경진> 그리고 이 국민의 분노가 우리 국회에서 보기에는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국민이 이런 분노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영장 기각하면 법원 조직에 대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나올 거고 우리 국회에서도 아마 그런 식의 관점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뭔가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저런 상황에 비춰본다면 이번에 영장 기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자료사진)

     


    - 지금까지의 특검수사, 점수로 치면 A-

    ◇ 정관용> 특검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 보죠. 몇 점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활동.

    ◆ 김경진> A-나 B+ 정도. 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정말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동원해서 설날에도 출근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일했고 잘했는데 딱 하나 A+을 못 주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 이재용. 첫 번째 실수한 그 부분 하나. 오늘도 숫자 적게 청구한 부분 하나. 세 번째는 우병우 수사.

    ◇ 정관용> 지금 왜 진도가 안 나갑니까?

    ◆ 김경진> 우병우 수사는 두 가지예요. 해경 압수수색 관련해서 광주지검에 압력전화를 넣은 거. 그 부분만 가지고도 직권남용죄로 사법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의 본질은 뭐냐 하면 검찰 상층부 수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김경진> 아니, 제가 가령 청문회 때 쓰까요정이 됐던 게 우병우 씨를 상대로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물어선데요. 진짜 어떻게 알았을까요?

    ◇ 정관용> 검찰 고위층에서 알려줬겠죠.

    ◆ 김경진> 검찰 고위층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 그게 안종범이나 최순실, 대통령한테 다시 실시간으로 갔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증거인멸의 공범들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 김경진> 사실은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직거래하면 안 됩니다. 검찰에서는 일선 검찰은 검찰총장에게만 얘기해야 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만 얘기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통상보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일선 수사팀인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쪽에서 민정수석에게 바로 보고를 했다. 이 자체가 바로 법 위반인 겁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김경진> 그래서 우병우를 건드리는 순간 검찰 상층부에 대한 수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특검도 검찰 출신이고 특검보들도 대부분 검찰 출신이고, 현재 파견되어 나와 있는 파견검사 20명은 현직 검사들이고 수사관 40명도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고.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우병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성역 없이 하라고.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성역 아니어도 가령 삼성의 성역 깨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병우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대해서 특별히 비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선순위들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론가능한 범위는 우병우를 맨 마지막에 손을 대서 수사를 하다가 민간검찰로 다시 특검을 넘겨서 너희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화를 해라. 그 정도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 정관용> 지금 특검 수사기간이 일단은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은 굳힌 것 같아요, 국회에도 의견서를 냈다고 그러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한 달 승인을 안 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에는 이미 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통과 가능하죠?

    ◆ 김경진> 그런데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법사위에서 바른정당 권성동 위원장하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간사거든요.

    ◆ 김경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권성동 위원장 입장은 일단 지금 현재 현재의 특검법을 가지고 이걸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허가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이것부터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거든요. 선제적으로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게 권성동 의원의 입장이어서 이 두 사람의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사실 개정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만 해 버리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 연장에 대한 관념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해줘야 맞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들이 구속기간이 10일 아닙니까? 10일 더해서 20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부정하거나 반려하는 결재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황교안 총리도 검찰 출신이니까 그런 문화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당연히 연장을, 승인을 해 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있다. 또는 나는 보수의 아이콘으로 살아남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은덕 덕분이니까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은덕을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 정관용> 안 해 주게 되면 바른정당은 특검법 개정에 찬성이잖아요. 바른정당까지만 합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있더라도 통과 가능하잖아요. 김진태 간사 혼자서 막을 수 없죠.

    ◆ 김경진> 막을 수는 없죠. 결국은 바른정당 권성동 위원장과 바른정당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딱 하나 일단 지금 바른정당 입장은 현재 특검법에 의한 기일연장을 보겠다고 하니까 일단 연장이 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연장이 불허가되면 일단 거기서 스톱하는 거 아닙니까? 스톱하고 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청와대 가서 이게 발효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 시간 걸리는게 일주일에서 보름이기 때문에 수사가 잠시 중단되고 붕 뜨면서 사건은 검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국회 법사위원장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

     


    ◇ 정관용> 어쨌든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바른정당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면 특검은 수사를 더 할 수 있겠군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된다면 우리 김경진 의원이 좀 아쉽다고 한 그러한 대목에 대해서도 좀 본격적인 실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인데. 오늘까지의 모습을 보면 진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이전에 선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령 실제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본인들하고 비교적 생각의 흐름대가 비슷한 헌재 재판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때려서 기각을 유도해 보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겠죠.

    ◆ 김경진> 그런데 그 사람들도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실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5%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거든요, 보면.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지금 12월에 이제 치르게 되는 기간. 결국 6, 7개월, 7, 8개월 더 권력이 좀 더 연장되는 이건데 그걸 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로비의 대상이 된 보수 성향의 헌재 재판관들이 그 리스크나 모험을 감수할 것인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에서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분노와 어떤 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재로 집중될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김경진> 그러면 헌재 내부에서도 그 재판관들은 그 내부의 공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어서 그렇게 쉽게 기각 결정의 어떤 의사표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되잖아요.

    ◆ 김경진> 다 밝혀야 합니다.

    ◇ 정관용> 사유까지. 그리고 조금 아까 질문 드린 3월 13일 시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재의 특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공정, 공평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는데 이미 누가 봐도 공정할 만큼 공정했고 공평할 만큼 공평했거든요.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증인들에 대해서도 해 달라면 거의 받아줬지 않습니까? 기회는 다 줬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줬는데 본인들이 안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나와 보니까 본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더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대통령 측에 오히려 편파적인 재판진행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더 받아줄 여지도 없는 거죠.

    ◇ 정관용> 참 궁금한 건 대통령 측 대리인 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석구 변호사 같은 분은 헌재의 재판 법정 안에 태극기를 들고 그러다가 제지당하기도 하고 또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재판관한테 오히려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자신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다. 즉 재판관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판단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걸 모를까요?

    ◆ 김경진> 그게 개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다르겠죠. 머릿속으로 냉철한 판단을 하는 가령 대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냉철을 하는 대리인이 통상적인 상식의 입각에서 본다면 이건 인용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판인데 어쨌든 쇼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보여주어야 된다. 저희 정치인들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뭔가라고. 그런 어떤 대리인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도된 확신범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사고의 흐름이 안쪽으로 많이 흘러가계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성향이 어느 쪽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을 겁니다.

    ◇ 정관용> 대통령은 헌재에 나올까요?

    ◆ 김경진> 안 나올 겁니다. 왜냐, 특검도 안 나온 이유가 가령 나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인 얘기를 할 기회를 얻고 본인 얘기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유의미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상대방에 의해서 냉정한 질문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령 거기서 본인이 뭐라고 뭐라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로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종범 씨 녹취록이라든가 수첩이 몇 페이지가 같다. 정호성 씨 녹음파일이 몇 개 틀어줬다.

    ◇ 정관용> 증거가 나왔다.

    ◆ 김경진>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 어버버버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고 아무리 뭘 해 주고 싶어도 감싸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은 그 안에서 사람이라도, 보는 사람이라도 제한이 돼 있지만 헌재는 수많은 방청객, 수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나갈듯이 어떤 고민을 할 듯이 얘기하지만 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자살의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살에 가까운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안 나가리라고 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사진=박종민기자)

     


    - 朴, 탄핵되면 거의 100% 구속수사될 것

    ◇ 정관용>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헌재 재판 에 나올테니 기일을 따로 좀 잡아주시오. 이런 식의 작전을 써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헌재의 결정을 자꾸 미루려고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 정관용>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식으로 머릿속의 상상의 시나리오를 펼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정작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이 사건 진행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나가는 그런 우면 결정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특검의 대면조사는 다시 지금 협상을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그건? 그것도 안 될 거다.

    ◆ 김경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가봐야 망신이고 나가봐야 우세인데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검은 황교 안 대행이 기간연장을 승인해 주던지 그게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망으로 봐서는 3월 13일 이전 정도에 탄핵이 인용되는 결정이 내려질 것.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자연인 박근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검이 구속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경진> 특검이 됐든 아니면 그후에 민간 검찰이 됐든 구속이야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일단 뇌물죄로 갔을 때는 정말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고요. 뇌물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여러 명 구속됐던 공범으로 적시됐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구속하기 충분한 사유거든요. 거기다 오늘 이재용 씨라든지 박상진 씨 뇌물로 됐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뇌물이겠죠. 구속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다만 구속돼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고 형이 나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형을 살리고 처리를 할 것이냐. 이건 최소한 후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고려를 한 다음에 적절하게 결단을 내려야겠죠.

    ◇ 정관용> 불구속 상태로 그냥 재판을 받게 하는 이런 고려를 특검이 하지는 않을까요?

    ◆ 김경진>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차피 지금 기일연장 돼 봐야 특검 30일 아닙니까, 황교안 총리에 의해서. 물론 법이 개정되면 50일 훨씬 길어질 수 있겠지만. 황교안 총리 연장하면 15일 남는데. 제가 볼 때는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 건들이지 않고 검찰로 넘길 것 같습니다.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주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에게 손을 대느니 그냥 민간검찰에게 넘기겠다. 여기나 저기나 똑같거든요.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이 된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검찰은.

    ◆ 김경진> 구속을 하겠죠.

    ◇ 정관용> 할 것이다라고 보신다.

    ◆ 김경진>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불러 서 조사했던 검찰이 자기 손 안에 있고 손바닥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온순한 양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무서운...

    ◇ 정관용> 게다가 직도 없어졌으면.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주 짤막하게 특검이 청와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한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압수수색.

    ◆ 김경진> 글쎄요, 저희 법조인들끼리는 사 실 코미디라고 봅니다.

    ◇ 정관용> 코미디.

    ◆ 김경진>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임금에 의해서 소추가 이루어지면서 형사소송법이 고문의 역사 아닙니까? 형사수사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나 경찰, 임금이나 지방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못하도록 최소한 억제하는 장치가 형사소송법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게 특검이 세게 수사를 하는 주최인 특검이 수사를 못하고 우리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넣는 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의 본시 그런 점을 생각을 안 해 봤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해 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이론대로 한다면 특검이 경찰 경력을 대동하고 가서 그 현장에 서 있는 청와대 경호실 하나씩 잡아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을 하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청와대 경호실은 총,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법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소송이다.

    ◇ 정관용> 코미디다.

    ◆ 김경진>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워낙 답답하고 뭐라도 해야 하고 국민들한테 뭐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소송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겠군요.

    ◆ 김경진>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요. 각하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특검 그리고 헌재에 관한 궁금증들 한꺼번에 싹 풀었네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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