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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朴대통령과 최순실의 은밀한 '차명폰' 대화



칼럼

    [칼럼] 朴대통령과 최순실의 은밀한 '차명폰' 대화

    (사진=자료사진)

     

    하루 평균 세 차례씩, 그것도 차명(借名) 휴대폰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은 무슨 대화를 그토록 자주 나눈 것일까?

    박영수 특검팀이 공개한 두 사람의 차명폰 통화기록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6개월 동안 모두 573차례 통화를 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한 이후에도 127차례 차명폰 통화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가 확대되자 박 대통령이 갑작스레 개헌카드를 들고 나오고, 태블릿 PC 보도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했던 당시에는 새벽시간까지 두 사람의 은밀한 차명폰 통화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직접적 근거가 없는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두 사람이 말맞추기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개연성이 큰 만큼 청와대 경내에 대한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왜 필요한 것인지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입법미비로 형사절차상 생긴 문제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사실상 청와대나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형식 논리가 작용한 결과다.

    이로써 특검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특검의 발표대로라면 문제의 차명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입증할 새로운 '스모킹 건(smoking gun)'인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문제의 차명폰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다른 사람 명의로 두 대를 개통한 뒤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각각 한 대씩 전달한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정상적인 휴대폰이나 공직자용 '보안폰'을 제쳐두고 '차명폰'에 집착한 것부터가 뭔가를 감추려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조차 새벽까지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상의한 뒤 나온 것이라면 너무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진=자료사진)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이 물 건너가면서 특검은 차명폰 통화를 비롯해 국정 농단의 구체적 정황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현재 추진 중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결국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의 수사 연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대상이 많고, 수사 결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인권한을 가진 황교안 총리가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할 지는 불투명하지만 사실 마땅히 거부할 이유도 없다.

    동시에 정치권도 특검 수사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수사 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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