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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그룹 수사하라"…美시민단체 뉴욕 검찰에 서한



국제일반

    "트럼프그룹 수사하라"…美시민단체 뉴욕 검찰에 서한

    • 2017-02-17 07:02

    1970년대 아파트임대 인종차별 사건 재조명되자 수사 압박

     

    1970년대 아파트 임대 인종차별 의혹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이라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16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그룹'의 사기와 불법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사업허가 취소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1970년대 트럼프 대통령이 피소된 아파트임대 인종차별 문제, 지난해 제기된 '트럼프 대학' 사기 의혹 등 트럼프그룹이 많은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20여 개국에서 사업체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이는 미국 헌법 위반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두 아들에게 트럼프그룹 경영을 맡겼을 뿐, 기업을 처분한 게 아니므로 이해충돌 위험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서한에서 "트럼프 일가가 소유권은 갖되 통제는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식으로 계속 경영된다면, 트럼프그룹은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노골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된다"면서 이는 헌법은 물론 뉴욕 주의 공공정책 방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은 NPR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확답하지 않으면서도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슈나이더만 총장은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을 엮으려는데 있지 않다"면서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소송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날 1973년 트럼프 부동산개발회사와 이 회사의 소유주인 트럼프의 부친 프레드 트럼프, 트럼프 등이 뉴욕 브루클린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흑인을 배제하는 등 인종차별을 했다며 제기된 소송 기록을 공개했다.

    합의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 사건은 당시 뉴욕 일대에서 가장 큰 인종차별 법정싸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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