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명운을 건 승부수가 통했다. 특검이 재도전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 기간 연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도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재계 1위 총수를 향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도 불구,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결국 특검이 보강 수사를 통해 찾아낸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 부회장간 '대가성' 연결고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보강 수사로 삼성 합병 넘어 이재용 승계 '대가성' 따른 '적극' 지원 입증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1차 기각'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차 영장 기각 때 '강한 유감'을 표했던 특검이지만, 특검 역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번 기각 뒤 삼성 뇌물죄 수사에 그야말로 칼을 갈았다. '삼성 특검이냐'는 비판까지 일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특검법에는 명백히 삼성 등 대기업이 민원 해결을 위해 최씨 일가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려면 삼성 뇌물죄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후 특검은 뇌물죄 입증을 위해 검찰에서 넘어온 휴대전화부터 USB 등 수천가지 자료를 이잡듯이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한 관계자는 "안종범 수첩을 비롯해 삼성 수뇌부 및 주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모두 수집해 독일 마필 추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압색하는 등 관련 자료들을 있는대로 긁어모았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공정위와 금융위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삼성 합병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 정황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삼성이 이른바 '말세탁'을 하고 허위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은폐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말세탁에 쓰인 수십억원 상당의 '블라디미르' 제공은 뇌물공여의 '적극성'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는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삼성 합병을 넘어 이 부회장의 승계 완수를 대가로 대통령 요구에 '적극' 부응한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특검은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
◇ 이재용 '뇌물죄' 보강수사로 朴 혐의 더 짙어졌다…수사 기간 연장도 불가피이 부회장이 구속되자 삼성그룹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삼성은 청와대 강요에 따른 피해자이고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으로, 남은 수사는 물론 향후 재판까지 가게 되면 이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물론 국정농단 사태 정점인 박 대통령 모두 사면초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번에는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대가성 금품을 지급하고, 정부 차원에서 삼성에 특혜를 준 것은 드러났음에도 박근혜-최순실간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기각 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각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차명 전화로 570여차례 두 사람이 끊임없이 통화한 것이 드러나면서 공모관계가 확실해졌고 박 대통령이 단순히 정무적 판단으로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지원한 게 아니라 최씨로 연결되는 대가관계로 지원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혐의 입증에 보다 주력할 것이고, 향후 재판부도 특검이 수집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대통령 대면조사여부를 떠나 뇌물죄를 인정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확보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이 부회장이 먼저 구속됐다면 안종범 수첩 39권, 박-최간 차명통화가 안 나왔을 것"이라면서 "1차 기각으로 특검이 더 깊이 파고든 끝에 뇌물죄 혐의가 심도있게 규명됐고 이는 결국 대통령에게 훨씬 더 불리해진 증거들만 확보된 셈"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차 기각 뒤 촘촘해진 혐의 입증과 이 부회장 구속까지 맞물리면서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는 더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
그는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삼성 뇌물죄 인정 안되면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말한 만큼,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된 이상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명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의 구속 사유도 충분하고 탄핵도 사실상 현실화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인한 재청구 타이밍 또한 '절묘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 기간 연장 만기 20일을 보장하려면, 열흘 남짓 남은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역시 1차 영장이 기각된 뒤 재청구까지 3주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 역시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를 무시하기엔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1차 청구 때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결국 특검 수사에는 '전화위복'이 되면서 "정의는 살아있다"는 여론의 지지와 더불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