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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겉핥기 집회 보도로 탄핵 기각 여론 일으키려 해"



문화 일반

    "언론, 겉핥기 집회 보도로 탄핵 기각 여론 일으키려 해"

    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 '방송법 개정안' 통과 촉구

    11일 KBS 메인뉴스 '뉴스9'의 1, 2번째 리포트 (사진=KBS뉴스 캡처)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후, 시민들은 벌써 16주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그러나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집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촛불집회와는 달리, 태극기가 나부끼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집회는 '전쟁', '계엄령', '죽여야 한다' 등 거친 말들이 오가며 특히 박 대통령을 온몸으로 감싸는 태도가 주요 특징이다.

    아무리 많아도 수천 명에 지나지 않을 인원수를 230만이라고 주장하고, 사실과 아무 관계 없는 거짓과 선동이 판침에도 언론은 별다른 고민 없이 '맞불 집회'라며 이들의 '기행'에 힘을 실어준다.

    가장 흔한 것은 촛불집회와 탄기국 집회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며 비교하는 보도다. 촛불집회를 톱으로 보도한 다음, 탄기국 집회를 2번째에 배치한 지난 11일 KBS '뉴스9' 보도를 예로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탄기국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수치가 '주최 측 추산'이라는 알리바이 아래 기사에 담기기도 한다.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탄핵 지연 어림없다!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및 특검 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제16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이같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무대에 오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성재호 본부장은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이른바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를 양쪽에 배열해, 탄핵 찬성과 반대가 50:50인 것처럼 보도할 것이다. 두 집회가 찬성, 반대 여부만 다른 게 아니지만 언론은 본질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본부장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 정확히는 태극기 오남용 집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박근혜 일당한테 자금 받아가면서 동원된 관변단체가 주도하는 집회 아니겠는가. 여기(촛불집회) 계신 분들 중 누가 돈 받고 동원돼서 온 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태극기 집회 나가보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알고 나온 사람들이 많다. 여기(촛불집회)에 가짜뉴스 보고 나온 사람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이 18일 오후 열린 16회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오마이TV 캡처)

     

    성 본부장은 "(언론은) 오로지 피상적인 보도에만 열중하고 있다. 노리는 게 무엇이겠나. 국정농단의 본질 희석시켜서 이른바 탄핵 기각이라는 여론을 일으켜보려는 속셈 아니겠나. 이런 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들 누구인가. 바로 KBS, MBC,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 같은 공적인 언론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태극기를 멘 극우단체 회원들이 연일 KBS, MBC 앞에 오고 있다. (이곳들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장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라며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개혁이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처리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언론장악 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야당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유당이 누구냐. 국정농단 공범 아니냐. 공범하고 무슨 합의를 하느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촛불의 명령이다. 개혁입법 당장 처리하라!"는 외침으로 발언을 마쳤다.

    한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 방지법)이 계류돼 있다. 이 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비율 7:6 완화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 마련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전체의 2/3 이사들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4가지가 핵심이며, 궁극적으로 '정치편향적이지 않은' 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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