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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이동 금지 26일까지 연장...정부 직접 백신접종 검토



경제정책

    소.돼지 이동 금지 26일까지 연장...정부 직접 백신접종 검토

     

    구제역이 지난 14일 이후 추가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살아 있는 가축의 이동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살아 있는 소와 돼지의 이동금지 기간과 가축시장의 폐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과 전북, 경기 지역의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이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로 연장됐다.

    또한,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살아 있는 우제류 가축의 농장간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연장되며, 가축시장도 이 때까지 전면 폐쇄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소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이 지난 12일 모두 완료됐고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에 대해서도 18일까지 일제접종이 실시된다"며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1~2주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동금지 기간과 가축시장 폐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발생지역인 충북과 전북, 경기도를 제외한 비발생 지역(세종시 제외)의 돼지는 해당 지역간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지역의 소는 물론이고 돼지와 염소, 사슴에 대해서도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와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밖에, 백신접종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백신접종은 소 50마리 이상 사육농장은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50마리 이하 중소 규모 농장에 대해서만 공수의가 대신 접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 50마리 이상 사육농장의 경우도 인력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백신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이 국장은 "나이 많은 농장주는 소에 백신을 접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현장의 이런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공수의 등을 지원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소 백신 일제 접종과 항체 형성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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