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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헌재와 특검, 법과 원칙만 보고 계속 가라



칼럼

    [오늘의 논평] 헌재와 특검, 법과 원칙만 보고 계속 가라

    • 2017-02-20 17:41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음달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짓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다시 엿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출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도 채택하지 않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관계로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부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아예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역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헌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들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박 대통령측이 요청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연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측이 먼저 출석여부를 다음 기일 이전에 알려주면 다음 기일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재판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또 박 대통령측의 요구와 달리 최후 변론을 위해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부나 소추위원이 신문할 수 있다"고도 밝히는 등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변론을 엄정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되고 있어 그간 혹시나 하기도 했지만 여간 다행스럽지가 않다는 평이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

     

    이와 달리 특검의 활동시한이 9일 밖에 남지 않아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범 이후 주말과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체 규명에 나서고 있지만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이달 28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어렵게 구속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간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를 중도에 끝내야 할 상황이다.

    또 이 부회장과 뇌물공여 혐의 관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불가피해지고 삼성 건에 집중하느라 그동안 손도 못 댄 다른 대기업 수사도 접어야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특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고 야 4당도 19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황 대행에게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특검 기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나 황 대행은 줄곧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황 대행은 이번 특검의 역사적 의미를 직시하고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온당하고 순리라고 본다.

    박 대통령과 황 대행은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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