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지난 15일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 △과장된 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대전 5개 자치구 교통과와 시 운송주차과로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