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성남시, 호텔롯데 보바스병원 인수 제동



경인

    성남시, 호텔롯데 보바스병원 인수 제동

     

    경기 성남시가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법리검토를 토대로 우려를 표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호텔롯데의 병원 인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문제와 관련해 병원의 부체비율 증가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롯데가 보바스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무상출연 600억 원과 대여금 2,300억 원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다"며 "그 금액에 대한 이자 등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병원의 또 다른 재정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또 대기업인 롯데가 추후 법인 이사진 변경을 통해 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된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리검토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비영리법인의 인수‧합병(M&A)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추후 이사 구성권 확보와 자금 투자로 의료법인을 장악해 인수‧합병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바스병원의 영리화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일부 법인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존속해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영리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는 비영리법인이 회생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한 조항이 없다.

    이에 복지부 측은 "법리검토 결과 의료재단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어서 파산하면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며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성남시에 전달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회생을 인가할 경우 재단 이사 변경 내용과 기본재산 처분변동, 의료법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다.

    보바스기념병원은 지난 2002년 영국 보바스재단으로부터 병원명 사용을 인증 받아 2006년 늘푸른의료재단이 분당 판교에 설립된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요양병원이다.

    이곳은 부지면적 총 2만4300㎡(약 7400평)에 연면적 약 3만4000㎡(약 1만250평) 규모로 550여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롯데 그룹은 보바스병원 인수를 사회공헌 강화 차원에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