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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 통과되면 총파업도 불사"



경제정책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 통과되면 총파업도 불사"

    거래소 노조, 내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앞두고 강력반대 입장 천명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진=부산CBS)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앞두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한국거래소노동조합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20대 국회가 외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들어 조성된 막대한 창조경제자금을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묻지마 상장으로 증시에 거품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또 "한국적 현실에 맞지 않는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는 자본시장의 관치와 비효율만 심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규제와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거래소와 증권사의 시스템과 인력분산으로 인한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모든 비효율이 시장참가자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고사 직전인 증권산업은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증권노동자들은 마지막 생존권마저 박탈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거래소 지주회사법안은 증권산업과 국가경제에 모두 백해무익하고 세계 유수의 컨설팅회사도 최근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법안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국회는 거래소 지주회사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금융위원회는 '진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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