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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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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함안…1.453㎢ 규모

     

    경상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보배연구지구 0.785㎢ 와웅천·남산지구 0.668㎢ 등 1.453㎢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구역 내 보상이 마무리된 두동지구 1.68㎢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예정지 0.15㎢도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소재 시·군·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도 제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게 된다.

    경남에는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경남 전체 면적 1만539㎢의 0.56%에 해당된다.

    주요 지정 현황은 진주 항공·밀양 나노·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24.095㎢, 진해 및 하동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개발 예정지 9.085㎢,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등 7개 단지 7.344㎢, 공공기관 이전예정지 2개 지구 0.98㎢, 마산로봇랜드 및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개 관광단지 17.54㎢ 등이다.

    허남윤 도 토지정보과장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신속히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지역에는 즉시 해제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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