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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죽도시장 호객행위 집중단속



포항

    포항시 북구청, 죽도시장 호객행위 집중단속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3월부터 집중단속

    (사진=포항시 북구청 제공)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황병한)은 3월 한달 동안 죽도시장에서 호객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죽도시장을 찾는 지역민들과 전국의 관광객들이 상인들의 호객행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게 하기위해 진행된다.

    북구청은 '내가 하는 호객 행위, 손님발길 돌린다!' 등의 현수막을 죽도시장 회상가 인근 5곳에 내걸고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했다.

    오는 3월 2일부터는 불법 호객행위 적발 즉시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호객행위는 죽도시장의 이미지를 흐려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맞춤형 위생교육, 민관 합동 캠페인, 상인 간담회 개최, 현수막 게첨, 구청장 명의의 서한문 발송, 개별업소 방문을 통한 협조 요청 등을 호객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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